[20.05.12 매일노동뉴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열린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열린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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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동주관으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 2015년 첫 대회를 연 이후 매년 꾸준히 개최됐는데 올해로 6회째라고 하네요. 노동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손해배상·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무분별한 손배소송을 막자는 취지로 △합법적 파업의 범위 확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 △손배 청구금액 상한선 설정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 이 경연대회는 노동탄압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 유일의 모의법정 경연대회라고 하네요.

- 참가신청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받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선을 통해 선정된 8팀이 8월22일 본선 경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 손잡고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참여해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확진자 지나친 정보공개 안 돼”

-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 중인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현관에 스케치북을 뜯어 만든 대자보가 부착된 일이 있습니다.

-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개동 아무개라인에서 나온 부모님 당신도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 중고등학생들도 밖에 못 나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이태원 업소 가서 날라리처럼 춤추고 확진자 되어서 좋겠습니다. 미안한 줄 아십시오.”

- 이렇게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유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확진자가 사는 아파트 이름과 동까지 공개해 간단한 정보 조합으로 나이와 성별을 합쳐 신원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일부 지자체의 정보공개는 확진자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며, 방역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주지의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노조는 “시민 개개인이 방역의 중요 주체가 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와 구성원에 대한 존중은 원활한 방역체계 작동의 전제조건”이라며 “희생양을 찾는 것은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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