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 참여와혁신]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외면’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외면’

손광모 기자

원문보기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79

 

손잡고,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정당 질의서 결과 발표
녹색당, 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손배가압류 해결 의지” 보여

3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노동권 침해 악법, 손배가압류 개선방안 질의’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악법, ‘손배가압류’ 문제를 외면했다.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잡고(대표 배춘환)는 8일 각 정당에 손배가압류 문제 개선방안을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손잡고는 지난 3월 25일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민생당, 녹색당, 국민의당)에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정당 정책 및 입장 질의서’를 보냈다. 회신기간은 31일까지였다.

7개 정당 중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은 회신을 보냈다. 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손잡고는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발송 이후 전화와 이메일 등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수신을 확인했으나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다”면서, “3월 23일 이후 발표된 각 정당 정책공약에서 ‘손배가압류’를 포함해 노동기본권을 공약으로 언급한 정당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네 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결방식, 결은 조금 다르다

질의서에 회신한 4개 정당은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개선 의지를 공통적으로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3개 당(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쟁위행위에 경영진이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현행 법체계의 경직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바라봤다. 현행 법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따져 ‘불법 쟁의행위’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반면, 3개 당은 ‘쟁의권은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봤다. 쟁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가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영업 손실을 이유로 소송하는 문제에서도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이 문제는 노동자의 자유롭게 일할 권리와 연관된다. 근로계약상 노동자는 노무제공을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강제노동금지의 원칙). 이에 따라 노동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상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건 약정된 근로계약 이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된다.  쉬운 예로 사고로 몇 달간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회사가 회복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기간동안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3개 당은 “강제근로금지 원칙 상 노무제공 거부를 이유로 기업의 영업 손실 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손잡고는 “20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원내정당 3군데가 법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입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구성 되는대로 손잡고는 노동권을 행사한 이유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입법활동을 차근차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