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선언 및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회의실(경향신문사본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 발언 순서
- 시민사회 :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 인권 : 박래군(인권중심사람 소장)
- 종교 : 한수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법률 :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여성 :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노동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시민사회 투쟁계획 발표(이상진 부위원장)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범국민대책위가 활동을 재개합니다”
▶ 당사자 발언 및 상징의식 : 출근 2주차 쌍용차 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 발언(장준호 조합원), 쌍용차 지부 및 참여 시민사회 일동
▶ 시민선언문 낭독
○ 자료순서
1. 사회적 합의 파기 대응 경과
2. 대표자회의 결과 및 투쟁계획 발표
3. 2492명 시민선언문
○ 경과
1. 사회적합의 파기 경과
1) 2019년 12월 24일, [기한없는 무급휴직 통보] 쌍용자동차는 복직 대기중이던 46명 노동자들의 무급휴직기간을 기한의 정함 없이 연장하기로 기업노조와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2019년 12월 25일, [쌍용차지부긴급간담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해당 ‘노사합의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한 [2018.9.21. 노(쌍용차지부)-노(기업노조)-사-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고 긴급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9.21. 노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측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복직대기자에 대한 부서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합의는 ‘노노사정 교섭’이나 ‘쌍용차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3) 2019년 12월 27일, [노노사정 실무교섭제안]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에 공문을 보내 “일방적 휴직 추진은 노노사정 합의 위반이자 국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일”임을 알리며, 업무배치와 관련해 30일 경사노위에서 ‘노노사정 실무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노노사정 교섭에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회사는 회사소식지 「참여와 역할 제391호」‘무급휴직자 휴직 연장 회사 입장’을 내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내부 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쓴 소리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측의 결정이 합의 불이행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4) 2019년 12월 30일, [사회적합의파기 규탄 시민사회기자회견] 오후 1시,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쌍용자동차지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46명이 2020년 공장으로 출근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쌍용차가 46명의 출근에 따라 부서배치를 완료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제안했던 노노사정 실무교섭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5) 2020년 1월 7일, [공장출근투쟁] 오전8시 46명의 복직대기자가 시민들의 응원 속에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46명은 출근 첫날 농성 끝에 예병태 사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병태 사장은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최우선으로 여러분을 공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회사의 입장만 알렸습니다. 또한 지부는 46명 노동자에게 작업복과 사원증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6) 2020년 1월 9일, [부당휴직구제신청] 쌍용자동차지부는 46명 노동자에 대한 부당휴직구제신청서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고, 휴직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인 ‘노노사정’를 ‘노사합의’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7) 2020년 1월 10일, [부당노동행위진정] 지부는 작업복과 사원증 미지급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월 7일 출근 이후 46명은 공장 안에서 작업복을 지급받지 못해 외부인처럼 사복차림을 해야 하고, 사업증이 없어 출퇴근 시 외부인과 같이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고, 구내식당에서도 번번히 줄서서 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사실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8) 2020년 1월 13일, [복직대기자 설문조사 발표] 쌍용차범대위는 급작스런 강제휴직 결정이 복직대기자 46명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강제휴직을 통보받은 2주 동안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지난 1년 간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있었다는 응답이 69.4%였고, 최근 1년간 2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슬펐거나 불행하다고 느꼈다는 응답은 61.1%습니다.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은 지난 2주일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한 날이 하루도 없다(0일)는 응답이 36.1%, 1~2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0%로 86.1%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현재 삶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7%(불안정한 편이다 38.9%, 매우 불안정하다 52.8%)였습니다. 휴직통보를 받았을 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76.5%), 예상하지 못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20.6%)로 97.1%가 충격을 받았고 답변했습니다.
9) 2020년 1월 13일~18일 [사회적 합의 이행 1천인 시민선언] 쌍용차범대위는 13일부터 18일까지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이행하라! 1천인 선언”을 추진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당초 목표했던 1천인보다 2배가 넘는 2492명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엄중한 사회적 합의가 쌍용차의 일방적 결정으로 파기된 데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선언은 21일, 22일 양일간 지면매체를 통해 광고될 예정입니다.
10) 2020년 1월 16일~17일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방한]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자본인 마힌드라에서 고엔카 사장이 방한해 산업은행 관계자(1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경사노위 등 정부관계자와 면담(17일)을 했습니다. 2,300억원 직접투자계획을 알리고 정부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공장 간담회도 진행했으나, 지부의 면담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1) 2020년 1월 20일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 오후3시, •. 장소: 쌍용자동차 서울사무소 (역삼동) •. 참석자: 문성현(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예병태 (대표이사), 정일권 (위원장), 김득중(지부장), 박장호(인사노무담당 상무), 이시욱(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대협국장) (이상 6명)
•. 논의 안건 : 46명에 대한 무기한 휴직 연장에 건.
•. 결과 : 최근 무기한 휴직 연장에 따른 불거진 쌍용차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장시간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46명의 빠른 부서 배치를 위해 노노사정 대표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2. 손해 현황
1) 회사손배
-. 2018.9.21. 사회적합의 이후 회사손배 2심 재개(2013. 1심 약 33억원 선고)
-. 2심 재판부에서 조정의사를 확인했으나 쌍용차는 손배를 철회하지 않을 의사를 밝힘
-. 2019.11.15. 노조파괴문건, 경찰청 진사조사위원회 결과 등 2009년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제출했음에도 2심재판부는 쌍방항소 기각으로 1심 금액 그대로 인정.
-. 2019.12.3. 금속노조 상고, 현재 대법원 계류. 원금에 지연이자(연20%)까지 더해 80억원이 넘어섬.
2) 국가손배
-. 2016년 6월 상고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 계류 중.
-. 2019년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차국가손배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 국가책임과 손배의 과도함 등을 지적.
-. 금액은 원금 11억 7천여만원에 지연이자(연20%)까지 21억원이 넘어섬.
○ 대표자회의 결과 및 투쟁계획 발표
1.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사회적합의 파기 책임을 묻기 위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1) 배경
2018. 9.21 사회적 합의 도출로 남은 해고노동자 119명이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노노사정 4자의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공개적으로 축하메시지를 던진 만큼 사회적 합의가 깨어지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쌍용차 사태와 이로 인한 서른 명의 희생, 10년을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의 삶이 안정되길 바라며 긴 시간 함께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엄중한 사회적 합의를 쌍용자동차와 기업노조가 나서 일방적인 ‘노사합의’를 하고 이를 통보함으로써 간단하게 깨어버릴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쌍용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 시도는 외투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이 노동자를 볼모삼아 정부에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의 엄중함을 무시한 데 대해 합의의 주체로서 정부가 나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어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 안정적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2) 활동 목표
- 사회적 합의 파기 대국민 사과
-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 46명 복직
- 손해배상 철회
3) 활동 계획
① 대표자 투쟁 제안 : 청와대 앞 1인시위
“쌍용차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시점 : 2월 3일(월)부터 매일 각 대표 1인시위
-. 첫 시점에 기자회견과 함께 출발.
② 매주 공장 앞 촛불문화제
-. 시점 : 1.21. 오후7시 평택공장 앞 촛불문화제
-. 설 지난 이후 매주 1회 고정적으로 평택공장 정문 앞 진행.
③ 토론회
-. 쌍용차, 한국지엠을 통해 본 외투자본의 문제와 대응
-. 2월 초순 예정
④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대회
-. 2월 중하순 예정
4) 알림
-. 민주노총 귀향선전전 : 민중공동행동에서 계획 중이며 쌍용자동차지부 상황 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23일 오전 11시 서울역 기자회견 참석 요청
○ 2492명 시민선언문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이행하라!
2492명 선언!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함께 살기위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파기하는 쌍용자동차에게 용서는 없다
노동자에게 공장은 평온한 삶을 일구기 위한 일터이자, 공동체에 몫을 더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의 터전이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를 막을 노동자들의 해법도 무시한 채, 쏟아지는 국가폭력과 함께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았던 일터다.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데 10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낙인과도 같은 정리해고노동자가 되어 안 해본 싸움이 없이, 옳았음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했다. 삶의 생기를 잃을까 두려웠던 동료와 자신을 힘껏 지켜야만 했던 시간이다. 쌍용차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서로를 지키는 길을 찾아가던 시민사회에게도, 그 시간은 사람이 이윤보다 먼저임을 국가와 자본에게 각인시키는 시간, 인간존엄을 확인하고 약속하는 시간이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복직은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권리들을 되찾는 것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소중한 이들에게 자신을 되찾는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다. 그런 순간을 기업의 이윤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은 채, 또다시 위기를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갈라치며 깨뜨리고 있는 쌍용자동차다. 11년 전 어버이날의 해고통지서와 2019년 성탄절 전야에 노노사정 합의를 깨고 무기한 휴직 통보를 날리는 쌍용자동차는 이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기를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시민사회에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싸움은 노동을 둘러싼 이 사회의 모든 모순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자본의 탐욕과 공조하는 국가폭력이 있었다. 기본적인 권리행사를 가로막은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손해배상과 형벌을 쏟아붓는 사법부가 있었다.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나보내야만 하는 노동자들, 그 애도의 권리마저 모욕하는 보수세력들이 있었다. 이 모든 폭력에 맞서고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또다시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묵인으로 깨진다는 것은, 46명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바라는 이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이행하라!
쌍용자동차와 정부는 생수병을 들고 노동자들을 만나러 평택으로 모여들던 시민들을 기억해야 한다. 대한문 분향소에 끊이지 않던 조문,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설수록 더 단단히 모여들던 수많은 집회와 시위를 기억해야 한다. 사회변화를 바라는 시민, 학생, 노동자. 문화예술인, 법률인, 정치인, 종교인들을 비롯해 이 나라 수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엮었던 끊임없는 저항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2015년, 쌍용자동차 구매 운동과 불매운동의 갈림길에서 전전긍긍했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야만 한다. 또다시 포기하지 않는 이윤을 두고 경영 위기를 노래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존재 이유 자체를 심판받게 될 것이다.
기업마저 어기는 국가와의 약속, 정부가 책임져라!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 존중을 앞세웠으나 앞선 정권에 다를 바 없는 반노동 정책이 이 모든 사태를 부르는 신호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기업이 정부와의 약속을 휴짓조각으로 여기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볼모로 국가지원을 협박하는 이 웃지 못할 풍경의 책임을 문재인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휴직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예정일부터 매일 일터로 출근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되찾는 싸움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싸움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쌍용자동차에게는 용서도, 미래도 없다.
2020. 1. 21
시민선언 참여자 일동(총 2492명)
*명단 : bit.ly/쌍용차시민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