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 매일노동뉴스] 쌍용차 해고자들, 부당휴업·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쌍용차 해고자들, 부당휴업·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46명 중 31명 경기지노위에 1차 제기

배혜정 기자 bhj@labortoday.co.kr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44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의 무기한 휴직명령으로 제대로 된 복직(부서배치)이 좌절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비롯한 31명은 9일 “쌍용차의 휴업(직)명령과 노무수령 거부 행위는 부당휴업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해고자 46명 중 나머지 15명은 추후 제출한다.

이들은 쌍용차가 △2018년 9월 쌍용차노조·쌍용차지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체결한 ‘노노사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쌍용차지부와 논의 없이 기업노조와 지난해 12월24일 46명에 대한 휴직연장 합의서를 체결하고, 12월26일 해당 노동자들에게 휴업(직) 명령을 내린 행위 △2020년 1월7일부터 46명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합의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새롭게 합의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합의는 위법하고 무효하다”고 말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노노사정 합의에 따른 해고자 복직 세부 실행계획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지부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에는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단협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휴직자의 임금을 70% 주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해고자 46명은 지난 7일부터 매일 출근해 업무·부서배치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