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 인천일보] 쌍용차 복직자 31명 '부당휴직 구제신청서' 제출

쌍용차 복직자 31명 '부당휴직 구제신청서' 제출

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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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출근 하지만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들이 9일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31명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서를 냈다.

나머지 해고노동자 15명은 2차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쌍용차가 복직 예정이던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12월26일 내린 휴업(직) 명령과 1월7일부터 이뤄진 노무 수령 거부 등의 행위는 부당휴업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가 끝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라며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국민적 약속을 깼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첫 출근일인 지난 7일 회사로 출근한 후 부서배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사측에 2018년 9월21일 노·노·사·정 해고자 복지 합의서에 따라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부서배치 이행과 휴업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7일 해고노동자 출근 당시 쌍용차 예병태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공장에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