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자, 부당휴직 구제신청
해고자 휴직처분, "부당휴업 및 부당노동행위"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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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들이 회사의 복직처분 연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휴직구제신청을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쌍용차지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취지에서 쌍용차의 지난해 12월26일 휴업명령과 지난 7일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부당휴업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쌍용차에, 대기자들을 복직(부서배치)시키고,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쌍용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4자간 2018년 9월 체결한 노노사정 합의에 따른 해고자 복직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동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12월26일 쌍용차는 해고자 중 복직대기 상태였던 46명에게 복직처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복직대기자들이 당초 예정대로 2020년 1월7일 출근을 강행해 회사측과 면담을 가졌으나, 일을 할 수 없었다.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7일 쌍용차 예병태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을 공장에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차 지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쌍용차 이사회 의장 파완 고엔카가 인도 현지 인터뷰에서 “이제야 안정적인 판매량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나 2분기쯤에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9일 1차로 김득중 지부장을 포함한 31명에 대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복직 대기자들도 조만간 2차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복직대기자들은 회사로 출근해 업무배치를 요구하며 대기하는 출근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