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 한겨레] 10년 만의 복직길 또 막힌 쌍용차 노동자 31명 1차로 구제신청 내

10년 만의 복직길 또 막힌 쌍용차 노동자 31명 1차로 구제신청 내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3770.html

 

쌍용차 상대 경기지방노동위에 제출
“복직 및 휴업 기간 임금 지급하라”

회사 쪽의 일방적 휴직 명령으로 10년 만의 복직길이 막힌 금속노조 쌍용차 노조원들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등 구제신청서를 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회사 쪽의 일방적 휴직 명령으로 10년 만의 복직길이 막힌 금속노조 쌍용차 노조원들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등 구제신청서를 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10여년 만에 복직에 나섰다가 회사쪽의 휴직 명령에 막혀 현장 복귀가 무산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46명 가운데 31명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나머지 노동자 15명은 2차로 관련 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등 31명은 9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쌍용차가 복직 예정이던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12월26일 내린 휴업(직) 명령 및 1월7일부터 이뤄진 노무수령 거부 등의 행위는 부당 휴업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회사는 2018년 9월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자동차 노조, 쌍용자동차 회사,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해고된 노동자 전원의 복직을 합의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고자 전원 복직은 노·노·사 합의에 정부가 경영 지원을 약속해 이뤄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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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합의에 따라 해고 이후 10년 7월만인 지난 7일 회사로 다시 출근했지만, 회사 쪽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70%만 받는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노동자들은 날마다 ‘출근 투쟁’을 벌이며 △2018년 9월21일 노·노·사·정 해고자 복지 합의서에 따라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부서 배치를 이행할 것과 △휴업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등 구제신청서를 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등 구제신청서를 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쌍용차 사태’는 2009년 4월 회사쪽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임직원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이른바 ‘옥쇄파업’에 들어갔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파업을 강제 진압했다. 이후 노동자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사는 해고자 118명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지만, 이들 46명의 현장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