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쌍용자동차 부당휴직 구제신청서 제출 (1.9 오전11시 경기지노위)

<보도자료>

 

■ 발신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 쌍용자동차 부당휴직 구제신청서 제출
■ 때곳 : 1월 9일(목) 11: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5-2)
■ 참가 : 김득중 지부장, 김선영 조합원, 송재환 조합원, 장석우 변호사
■ 문의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010-9077-6299)
■ 붙임 :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사진(붙임자료 포함 총 7쪽)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쌍용자동차 회사가 끝내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국민적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함께 축하했던 합의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3.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020년 쌍용차 첫 출근일인 1월 7일(화) 회사로 출근한 후 부서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예병태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공장에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쌍용차 이사회 의장 파완 고엔카는 인도 현지 인터뷰에서 쌍용차 인수 이후의 과정에 대해 “이제야 안정적인 판매량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나 2분기 쯤에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쌍용차 해고자 복직 노노사정 4자 합의서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합의는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휴직자의 임금을 70%를 주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5. 이에 쌍용자동차 46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는 1월 9일(목) 오전 11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차로 김득중 지부장 포함 31명이 신청하고, 조만간 2차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참고1>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마지막 해고노동자 하루 일정
- 06:00 출근 : 1인 시위 선전전
- 06:30 아침식사(회사식당)
- 07:00 업무배치 요구하며 대기
- 09:00 손피켓 제작(부당한 무기한 휴직/부서배치 요구/ 사원증 요구 등)
- 11:00 복지동 / 본관 식당 선전전, 점심식사
- 13:00 업무배치 요구하며 대기
- 15:00 출퇴근 선전전
- 16:00 퇴근

<참고2> 이후 일정
1월 9일(목) 06:00 출근, 16:00 퇴근
11:00 부당휴직구제신청 예정(경기지방노동위원회)
1월10일(금) 06:00 출근, 16:00 퇴근
1월13일(월) 06:00 출근, 16:00 퇴근(이후 동일)
1월15일(수) 10:00 시민사회대표자회의 11:30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마지막 해고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페이스북 사진, 영상 참조
https://www.facebook.com/KoreanMetalWorkersUnion.SsangyoungMoterBranch/

 

[별지 1]
< 신청인 근로자 명단 >
휴직대상자 46명 중 1차로 김득중 포함 31명 신청

[별지 2]
< 신청취지 >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9. 12. 26. 행한 휴업(직)명령 및 2020. 1. 7.부터 행하여진 노무수령 거부 등의 행위는 부당휴업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부서배치)시키고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아래 ① 내지 ③ 의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신청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체결한 2018. 9. 21.자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논의 없이 신청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2019. 12.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2019. 12.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업(직)명령을 내린 행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③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7.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

 

4.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아래 ㉮ 내지 ㉰의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라.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8. 9. 21. 자 해고자 복직 합의서 2항에 따라 부서배치를 이행하라.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향후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본 사건 부당노동행위 사실 및 내용 등이 적시된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사업장에 게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