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0 국민일보] ‘쌍용차 해고자’ 10년 넘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 10년 넘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46명 복직 또 연기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80261&code=61121111&c...

 

2018년 3월 1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쌍용자동차차 해고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며 쌍용차 차량 10대를 밧줄로 묶어 끌고 쌍용차 공장 정문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 해고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일터 복귀가 미뤄졌다. 복직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또다시 휴직 연장 통보를 받은 것이다. 노동자들은 “일방적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10년 넘는 긴 시간, 해고 노동자 일부는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부는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복직 약속을 받았으나 다시 그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을 통해서만 새롭게 합의할 수 있다”며 “재휴직 내용이 담긴 회사와 기업노조 간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30일 오후 중구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복직 유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 쌍용자동차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서 200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60%인 71명을 지난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 중 복직을 기다려온 46명도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46명의 노동자는 올해 7월 1일 재입사해 무급휴직을 하다 내년 1월 6일 복직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 매달 통상임금 70%를 지급하는 대신 휴직 기간을 추후 합의시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지난 24일 쌍용차지부에 전달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나를 포함한 해고자 46명은 1월 6일 예정대로 경기도 평택 공장으로 출근할 것”이라며 “복직 무산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밝혔다. 해고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과 함께 부당 휴직 구제신청, 체불임금 지급소송 등 가능한 법적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2009년 이후 투쟁 기간 동안 해고노동자 30명이 숨졌다.

쌍용차 노조 기자회견 팻말. 연합뉴스

<쌍용차 사태 일지>
◇ 2009년
▲ 1월 9일 =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 2월 6일 =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4월 8일 = 쌍용차 2646명 구조조정안 발표
▲ 4월 13∼14일 =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4% 찬성으로 파업 가결
▲ 4월 24일 = 노조, 부분파업 돌입
▲ 5월 8일 = 쌍용차, 2천405명 정리해고 계획안 노동부 신고
▲ 5월 21일 = 노조, 공장점거 등 총파업 돌입
▲ 5월 27일 = 쌍용차 노조원 뇌출혈로 사망
▲ 5월 31일 = 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 6월 8일 = 쌍용차 사측, 976명 정리해고 단행. 노조, 대화 불가 선언
▲ 6월 26일 = 쌍용차 사측 인력구조조정 최종안 발표. 노조 거부, 임직원 평택공장 진입
▲ 6월 30일 = 폭력 행위 노조원 1명 구속, 경찰 쌍용차 사태 특별수사본부 설치
▲ 7월 20일 = 경찰, 노조원 강제해산 방침 발표 및 공장 내 경찰력 투입
▲ 8월 4∼5일 = 경찰, 특공대 투입해 진압작전 개시
▲ 8월 6일 = 노사 대표 마지막 협상 타결. 무급휴직 48%, 희망퇴직 52%에 합의. 경찰, 노조원 100여명 연행
▲ 12월 17일 =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 2010년
▲ 5월 10일 = 쌍용차 매각 공고
▲ 8월 12일 = 우선협상대상자로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 선정
▲ 11월 10일 = 정리해고자 156명, 해고무효소송 제기
▲ 11월 23일 = 쌍용차-마힌드라 본 계약 체결

◇ 2011년
▲ 3월 9일 =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신청
▲ 3월 14일 =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

◇ 2012년
▲ 1월 12일 = 법원, 해고무효소송 원고 패소 판결(1심)
▲ 4월 5일 = 쌍용차 사태 희생자 추모 분향소 대한문 앞 설치
▲ 11월 20일 = 전 노조지부장 등 3명, 송전탑 고공농성 돌입
▲ 11월 30일 = 해고자들, 송전탑 농성 시작

◇ 2013년
▲ 1월 10일 = 노사, 무급휴직자 455명 3월 1일자 전원복직 합의. 희망퇴직자 1904명·정리해고자 159명 제외
▲ 3월 5일 = 무급휴직자, 징계소송 승소자, 정직자 등 489명 복귀
▲ 4월 4일 = 서울 중구청,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

◇ 2014년
▲ 2월 7일 = 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승소(2심)
▲ 11월 13일 = 대법원,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 2015년
▲ 9월 16일 = 법원, 쌍용차 노조에 회사 상대로 33억원 배상 판결(2심)
▲ 12월 30일 = 쌍용차 노사, 해고자 단계적 복직 합의

◇ 2016년
▲ 5월 13일 = 법원, 쌍용차 노조에 국가 상대로 11억원 배상 판결(2심)
▲ 5월 27일 = 법원, 해고무효소송 원고 패소 판결

◇ 2017년
▲ 8월 25일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쌍용차 사태 조사 대상으로 선정.
▲ 11월 24일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 위한 투쟁 개시

◇ 2018년
▲ 6월 27일 = 30번째 해고자 김주중 조합원 사망
▲ 7월 3일 = 쌍용차지부, 대한문 앞 희생자 추모 분향소 재설치
▲ 7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 마힌드라 회장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대한 관심 요청
▲ 8월 7일 =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5년 만에 재결성
▲ 8월 28일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사과 및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 취하 권고
▲ 9월 13일 = 최종식 쌍용차 사장, 대한문 분향소 첫 방문. 노·노·사·정 4자 간 해고자 복직 교섭 재개.
▲ 9월 14일 = 해고자 119명 2019년 상반기까지 전원복직 합의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