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9 연합뉴스] "쌍용차 파업 노동자 상대 손배소송은 폭력…대법원이 막아야"

"쌍용차 파업 노동자 상대 손배소송은 폭력…대법원이 막아야"

권선미 기자 fortuna@yna.co.kr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9060400004?input=1195m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23개 단체 기자회견

"국가의 괴롭힘소송 멈춰야"

"국가의 괴롭힘소송 멈춰야"올해 4월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강정마을회 등 23개 단체가 모인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과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피해자 일동'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판결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임을 경찰과 기업에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경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2심 잇따라 패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3년 1심 판결에서 47억원(회사 33억원·국가 14억원)으로 산정된 배상 금액은 6년 동안 지연이자가 붙으면서 100억 원을 넘어섰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국민들은 '노란봉투캠페인'이라는 모금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가압류가 끝나지 않는 한 국가폭력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신중한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100억원의 무게에 짓눌릴 수 있는 현실 앞에 기뻐할 수조차 없다"며 "이미 올해 초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가 첫 임금이 가압류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노동3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리를 우선하고,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막는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