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직접 고용 방안 마련에 힘써라

[손잡고논평]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손배청구 규탄 논평

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직접 고용 방안 마련에 힘써라

 

혹시나 했던 일이 역시나 벌어졌다. 한국도로공사가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를 이유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로공사는 점거 과정의 행위들을 열거하며 ‘불법’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불법은 누가 저질렀나. 노동자들의 점거 과정의 불법 이전에 길고 힘든 농성을 유발한 ‘불법’은 도로공사가 저질렀다. 1,500명을 대량해고 하는 과정 어디에도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은 없었다.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긴 시간 애타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하고도, ‘직접고용’ 판결에 ‘자회사’, ‘사무직무’ 등 갖가지 꼼수를 들이대며 기만했다. 노동자들은 땡볕에 달궈진 고속도로 아스팔트 위에서, 고공에서 살갗이 타들어가고, 피부병을 참아가며 버텨야 했다. 그런 노동자들을 다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게 한 건 바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도로공사의 책임이다. 책임을 외면한 공사가 현관문, 깨진 화분을 운운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노동3권을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노조파괴 행태이며, 헌법마저 무시한 결과이다.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도로공사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도로공사의 뻔뻔한 태도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등에서 우리는 대량해고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고, 뼈저린 희생도 지켜봤다. 노동자들의 권리침해를 두고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국가는 법원의 판결 뒤로 빠져 방관해 왔다. 더구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다. 법원의 판결마저 도로공사가 무시하는 상황에서, 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도로공사가 말하는 노동자들의 불법은 노동 3권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다. 국가는 헌법상 노동기본권, 노동3권을 존중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일 국가의 역할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노동자들을 공권력을 투입해 연행했다. 연행에 뒤따른 도로공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달이 넘어가도록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재차 증명한다.
   도로공사에 요구한다, 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즉각 직접 고용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에도 요구한다. 더 이상 소송에 노동3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헌법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라.

2019년 11월 13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