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1 매일노동뉴스] 도로에 래커로 '복직' 썼다고 손배 청구한 아사히글라스해고

비정규직 4명에 5천200만원 소송 … "전범기업이 한국 노동자 탄압"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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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가 해고된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최근 5천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는 복직을 요구하는 한국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은 2015년 5월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통보로 해고했다. 해고는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노조파괴 목적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해고자 중 23명은 4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앞 천막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일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은 해고자 4명에게 5천200만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공장입구 도로에 래커를 이용해 '단결' '복직' '우리가 이긴다'는 문구를 쓴 것을 문제 삼았다. 회사는 최근 도로를 새로 깔았다.

 

차헌호 지회장은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아사히글라스가 적반하장으로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손배를 제기했다"며 "래커로 칠한 글자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데도 손배를 청구하기 위해 고의로 비용을 들여 새로 도로를 깔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은 "해고자로 살아온 우리에게 아사히글라스가 청구한 손배액은 물리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경북 구미에 공장을 세운 뒤 한국 정부에서 토지 무상임대와 5년간 국세 전액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받았으면서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탄압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아사히글라스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