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뜨거운 여름, 노란봉투법 모의법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시원시원한 변론 한판, 판례를 뒤집는 청량한 사이다 변론을 눈 앞에서 지켜볼 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올해로 5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주관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공동주최로 개최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8/17)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601호)에서 열리는 본대회와 시상식을 끝으로 장장 4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본선 2차 대화가 열리는 오후1시30분부터 공개방청이 가능합니다(시상식은 오후4시). 방청문의(윤지선 010-7244-5116).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주제는 노동계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법인분할’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출제문제에서 가정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의 자동차부품 제조와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자유’가 법인분할을 계획했습니다. 법인분할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의 노동자들이 소속된 산별노동조합인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자유지회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거농성, 고공농성 등이 있었고, 이를 두고 ‘자유’측이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노조의 전현직 임원 9명을 대상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참가자들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되어 각각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제5회 모의법정도 시민의 후원으로 이뤄집니다. 최우수상 200만원(1팀), 우수상 100만원(1팀), 장려상 60만원(2팀 각 수여), 노란봉투법상 30만원(4팀 각 수여)이 수여되며, 시상후원은 국회와 법무부의 참여로, 최우수상에는 국회의장상이, 우수상에는 법무부장관상이 수여됩니다.

      공개되는 본선 2차 대회(오후1시30분)와 시상식(오후4시 시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특히 시상식에 참석해주셔서 뜨거운 여름을 모의법정에 참가해 대회를 빛낸 예비 법조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