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방적인 법인분할에 대항하는 파업, 노동자의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7일,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보도자료]

일방적인 법인분할에 대항하는 파업,

노동자의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17일,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예비법조인들 경연

 

올해로 5회 맞은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이번엔 법인분할 주제

전국 로스쿨에서 12팀 참가, 8팀 본선진출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 지원으로 2015년 첫 개최

정리해고, 파견법, 부당노동행위,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 다뤄

 

8월 17일(토)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본선과 시상식이 열린다(시상식 오후4시, 우천법학관 601호). 본 대회는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손잡고의 법제도개선캠페인의 일환이며, 제1회는 <노란봉투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2015년 8월, 처음 개최되었다.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의 열띤 참여로 매년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은 국내 유일 ‘노동법’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불법파견, 노조파괴, 집회시위참가자에 대한 국가의 손배가압류 등 매회 노동계 주요 쟁점을 주제로 삼아왔다.

 

올해도 뜨꺼운 쟁점 중 하나인 ‘법인분할’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제로 문제가 출제됐다. 제5회 출제 문제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제조와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자유’가 법인분할을 계획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의 노동자들이 소속된 산별노동조합인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자유지회가 파업을 결의한 상황을 가정했다. 이 과정에서 점거농성, 고공농성 등이 있었고, 이를 두고 ‘자유’측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등 형사고소를 하고, 노조의 전현직 임원 9명을 대상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사실관계를 구성했다.

 

법조계, 노동계, 학계 추천으로 구성된 본 대회 문제출제진은 변론 과정에서 △손해배상의 정당성(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 부진정연대책임 등), △회사분할 반대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조명탑 점거농성을 지원한 행위에 대한 법적평가, △기자회견 등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인정 등을 본 대회의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를 모두를 각각 변호하게 된다. 지난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 총 12팀이 참가해 예선을 치렀으며,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진출팀은 본대회에서 1,2차에 나누어 원, 피고 각 입장에서 법리를 구성해 경연을 치를 예정이다.

 

본대회 재판부 또한 법조계, 노동계, 학계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쟁점의 누락이 있는가, △사실인정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획정하였는가, △법리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도 논리적인 시도가 있는가, △형식적 기재사항 준수했는가 등을 두고 평가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은 법무부장관상 시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2팀으로 각 상금 60만원을 수여받는다.

 

본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송영섭 손잡고 운영위원(변호사, 금속법률원장)은 “모의법정은 단순히 손해배상법제에 대한 재판경연을 넘어 노동자들을 질식시키고 노조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해가압류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를 규명하며, 노동자들의 역사와 노동조합 정신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라며, “홍수같이 많은 법원의 판례에 매몰되기 보다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정신을 중심에 놓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치밀하고 구체적인 논리의 공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주관단체인 손잡고는 “본 모의법정이 한국 사회의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중요성을 알려 ‘노조법 개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본 대회는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방청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 sonjabgo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