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4 울산매일] 울산시민사회단체 "현대중공업은 손배소·가압류 등 노동탄압 중단하라"

울산시민사회단체 "현대중공업은 손배소·가압류 등 노동탄압 중단하라"

김상아 기자 lawyer405@iusm.co.kr

원문보기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075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우성만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회사가 진행중인 92억원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등은 노동 탄압”이라며 소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하자투성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저항에 현대중공업이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손배소·가압류까지 내세워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주총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측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 방해 등을 내세워 개인과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죽음의 덫’이 되고 있다”며 “사회역학조사에 따르면 손배소·가압류를 당한 남성 노동자의 30.9%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봤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도 3%(일반 남성에 30배)였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측이 손배소·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박근태 지부장은 이번 손배소·가압류를 두고 “사실상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한 행위”라며 “이 같은 부당한 처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진정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국회의원은 “회사가 법인분할 등을 두고 성심성의껏 협의하겠다는 광고까지 내 놓고,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벌인 생산 방해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영업방해, 기물파손 등 책임을 물어 3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62억원 상당을 추가 소송할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 노조 추산 1,355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695명에 대해 해고, 출근 정지,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노조 간부 등 117명을 고소·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