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4 경상일보] “현대중공업 손배가압류·징계 등 노동탄압 중단을”

“현대중공업 손배가압류·징계 등 노동탄압 중단을”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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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울산지역대책위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의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김동수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조합원 징계·고소고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 20여곳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불법·하자투성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저항에 현대중공업이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적반하장격의 손배가압류까지 내세워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주총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 방해 등을 내세워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손배소송과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활용돼 왔다”며 “수많은 노동자에게 죽음의 덫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측 손배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측은 지난 23일 노조와 노조간부를 상대로 30억여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입증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대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손배소송도 낼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선언했고 이번 만큼은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