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4 오마이뉴스] "노조에 92억 손배 청구한다는 현대중공업, 노동탄압 중단해야"

"노조에 92억 손배 청구한다는 현대중공업, 노동탄압 중단해야"

시민사회, 현대중공업 손배제기와 징계에 반발... 기자회견 열어

박석철 기차 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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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가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회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가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회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이에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아래 대책위)가 "회사측의 행보가 적반하장격"이라며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보복조치에 나선 현대중공업이 일본 아베와 무엇이 다른가"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과 본사 이전을 결정짓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주주총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의 저지를 문제 삼아 노조에 92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다.

회사측은 우선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와 파업에 따라 92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중 현재 입증 가능한 30억원을 지난 23일 우선 청구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회사측은 점거농성 등에 참여한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1350여명을 출근정지부터 정직까지 징계내렸다. 지난 22일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회사측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32억원의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관련기사 : '4명 해고 30억대 가압류'... 현대중공업 노조에 부는 후폭풍)

대책위는 특히 그동안 사례로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극한 상황을 시도하는가 하면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라고 하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한 사실을 상기하며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당한 손배가압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지역 경제 피해, 가시지도 않았는데..."

대책위는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벌어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과 경제 보복에 대한 국민적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것처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본사이전 문제로 불거진 불법 주총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 투쟁에 대해 회사측이 법과 원칙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격의 손배가압류까지 앞세워 보복 조치에 나선 현대중공업. 과연 일본 아베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날치기 법인분할로 노동자 피땀으로 일군 자산 12조를 빼돌리고, 지난 4년간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본사 이전 강행에 따른 지역 사회의 분노가 아직 식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92억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대량징계에 몰두하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도발은 지역 사회의 반현대중공업 기업 정서를 자극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를 상대로 법원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1억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도 받았다"며 "이미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117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1355명을 징계위에 넘겨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도 출근 정지와 정직 등 징계 조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불법 날치기 주총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측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방해 등을 내세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개인과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우려하며 손배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