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4 뉴스1] 울산시민단체, 현대중 가압류 등'노동탄압 중단 촉구'

울산시민단체, 현대중 가압류 등'노동탄압 중단 촉구'

김기열 기자 kky060@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678548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현대중공업 사측은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와 파업에 따라 총 92억원의 손해액 중 현재 입증 가능한 3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며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9.7.24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파업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사측의 대량징계와 손배가압류에 대해 '노동탄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과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인분할 주총에 대한 가처분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위법 여부와 확실하지도 않은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개인과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사측의 이 같은 노동탄압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노조와 노동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 저지 과정에서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와 파업에 따른 총 피해액 92억원 가운데 현재 입증 가능한 30억원을 우선 법원에 청구하고, 나머지도 손해가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더 늘릴 방침이다. 

사측은 또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얻었으며, 노조를 상대로 법원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1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도 받았다. 

이 외에도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박근태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117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파업과 생상방해 등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1355명을 징계위에 넘겨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도 출근 정지와 정직 등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사측은 무분별한 손배와 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무분별한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