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손배소송·조합원 1300여명 징계·100여명 고소고발’…현대중공업노조 “노조 씨를 말리려는 사측의 행위 묵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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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노조가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측에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며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승목 기자
현대중공업노조가 24일 사측의 잇따른 소송과 조합원 징계·고소고발 조치에 대해 강력 투쟁을 할 것을 선언했다.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노사가 현재 진행중인 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92억원 손배소송 제기와 노조재산 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1350여명의 조합원을 징계하고, 100여명의 조합원을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고, 노조재산 30억원 상당을 가압류한데 이어 손배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노조의 씨를 말리려는 노조 탄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재산가압류와 손배소송 등을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법인분할 등의 분규가 일어날 문제를 사측이 만들어놓고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태 노조지부장은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노사가 최소 2주에 1회 이상 실무교섭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사태에서 보듯이 대규모 손배소송은 조합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사측의 조치에 강력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질 임직원 집단 여름휴가 기간에도 투쟁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23일 노조와 노조간부를 상대로 30억여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법인분할 저지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모두 92억여원인데, 우선 입증자료가 확보된 30억여원에 대해 손배소송을 낸 것이고, 이후 입증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대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손배소송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