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전달된 '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
97개 시민·사회단체 5차 심의 앞두고 ‘보고 전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권고 제대로 이행 안 해”
매일노동뉴스 /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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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권 심의를 앞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단체 보고서가 전달됐다.
참여연대·민변을 비롯한 9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자유권대응모임)은 15일 “유엔 자유권위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고 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유권대응모임에 따르면 보고 전 쟁점목록 보고서는 자유권위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다. 한국 정부에 대한 쟁점목록은 7월1~26일 자유권위 126차 세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은 1990년 유엔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뒤 네 차례 심의를 받았고 이번에 5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자유권대응모임은 쟁점목록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인권공약이 제시됐고 실제 집회의 자유 등 일부 개선이 있었다”면서도 “자유권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인권에 관한 명확한 비전이나 종합적인 정책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유권위는 2015년 4차 심의 최종견해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와 직결된 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에 대해 사용자단체 반대를 구실로 사실상 비준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자유권대응모임은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협소하게 정의해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며 “노조설립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 재량권이 허용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넘으면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가 뒤따른다”고 꼬집었다. 자유권대응모임 쟁점목록 보고서에는 결사의 자유 관련 질문을 포함해 자유권위가 한국 정부에 질의하기를 원하는 144개 질의목록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