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12 한겨레]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 “원청이 하청 노무관리 개입…부당노동행위”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 “원청이 하청 노무관리 개입…부당노동행위”

조혜정 신민정 기자 zest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9838.html#csidx7553edd687ad3ccac14c92d1ab6fe40 

 

EK맨파워 노조·공공운수노조, 
“원청은 노사협의회 운영·교섭까지 개입
하청은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계획 보고”
대한항공·한국공항·EK맨파워 노동청 고발

대한항공 본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한항공 본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비행기 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지난해 파업 당시 대체인력 투입 등 하청업체의 불법적인 대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 하청업체인 이케이(EK)맨파워 등의 노동조합인 ‘한국공항 비정규직지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산하)는 12일, 이 회사와 원청업체인 대한항공·한국공항 대표이사 등을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로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한국공항이 2018년부터 이케이맨파워를 비롯한 하청업체들의 노무관리를 컨설팅했고,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등의 대응에도 개입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협력사 관리 개선 티에프(T/F) 운영 및 점검 계획(안)’(점검 계획)과 여객사업부 협력사협의회 발표자료(2018년, 2019년 1분기)는 모두 한국공항이 작성한 문건이다. 한국공항은 항공기 지상조업을 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노조는 두 회사의 노무관리 라인이 사실상 통합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점검 계획을 보면, ‘업체의 관리체계 및 사업주 역량 확인’ 사항 5가지 가운데 “노사협의회 운영, 복리후생제도 등 노무관리”가 포함돼 있다. 하청업체의 노사관계 대응을 원청의 점검 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것이다. 노조는 “한국공항이 노사협의회 운영, 복리후생 제도를 직접 컨설팅한 것, 하청업체의 (단체)교섭까지도 원청에서 컨트롤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공개 자료인 발표자료 문건은, 협력사 회의를 앞두고 하청업체들이 한국공항에 보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엔 ‘2019년 조업인력 운영 계획’을 설명하면서 “2018년도 424명은 A380 및 민노(민주노총) 노동쟁의 대비 아르바이트 인력 추가 운영”을 적시했다. 지난해 파업 당시, 파업 무력화 시도를 막으려고 노조법이 금지한 대체인력 투입 사실을 원청에 보고한 것이다. 노조는 이것이, 원청이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통제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건엔 “현재 노동조합별 분위기는 민노는 DOWN(다운), 한노(한국노총. 이케이맨파워의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일컬음)는 UP(업)”, “민노 노동쟁의 기간 중 식사시간 임의 조정 운영에 대한 손배소송 가압류 결정” 등 노조의 동향과 현안도 망라돼 있다. ‘노동조합 관리 안정화 지속 추진’이라는 항목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수도 각각 적혀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노조 활동을 감시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이케이맨파워가 이런 방식의 노무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청사의 컨설팅 및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쪽은 “고 조양호 회장 상중이라 노동청 고발 사실 자체도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입장이 정리되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