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시·종, 쌍용차 ‘괴롭힘 소송’ 文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이상진 기자 elangvit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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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등 노조와 시민단체, 종교계는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와 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상진 기자)
노·시·종은 이 자리에서 △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소송 취하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 철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손배소송 취하의견을 대법원 제출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고도 여전히 경찰이 제기한 24억원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로 재판을 판고, 일부는 퇴직금과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인 까닭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손배와 가압류는 지난 10년 보수정권 이후 단행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현재진행형”이라며 “파업 중 쟁의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손배와 가압류로 노동자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위축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강제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소송철회 또는 전향적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강제진압이 이명박 정권차원에서 기획하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국가손배대응모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은 취하되지 않은 채 현재 대법원에 계류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쌍용차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16억8,000만원 손해배상 가운데 1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1억6,760만원과 지연이자 3억8,458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현재 쌍용자동차 조합원 67명에게 모두 8억9,000만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 등이 가압류된 상태다.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조사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서 이루어진 공권력의 과잉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경찰과 법무부, 그리고 현재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이미 약속했던 일이고 정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데도 조치가 없다. 노동자의 입과 손발을 막는 ‘괴롭힘 소송’을 중지하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지난해 연말 10년만에 현장으로 돌아왔던 우리 동료들이 1월에 가압류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곳곳 모두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고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에 소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기본권 행사로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손잡고',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