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11 노동과세계] 9경사노위 3차 회의도 파행...노동시민사회 “경사노위 태도 바뀌어야”

경사노위 3차 회의도 파행...노동시민사회 “경사노위 태도 바뀌어야”

밀실야합,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 규탄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

원문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157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들이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와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에 대해 겁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할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개최했지만 지난 본위원회에 불참했던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3명이 오늘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파행했다.

기자회견 사회자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모든 계층에 대해서 정당한 대화와 합당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성사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취약계층 3인의 요청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논의를 전면 재시작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편집장(예방의학박사)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이야기 하면서 유럽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이미 주 35시간 노동시간으로 가고 있는 제도를 한국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한국은 상시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의 수요가 높은 기간에 인력을 선정하기 보다는 노동이 필요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노동력을 선정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장시간으로 메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럽에서 말하고 있는 학술논문에 나와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비대위원장은 “탄력근로제가 도입이 된다면 노동자들은 일을 많이 소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 뻔하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사노위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협박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입장을 갖고 사측과 경총을 만나서 우리를 대변해야지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나온 결과를 일방적으로 우리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문제도 얘기한다고 한다. 그 계기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조건하에 단결권 부분에서 개선해줄테니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노동자 측이 양보하라고 경총 사용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정부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ILO핵심협약은 회원국이면 비준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결사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지적받아 왔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대가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단체행동권 후퇴를 요구하는 것 무엇이 정상인지 정부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이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ILO기본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