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조파괴9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노조파괴9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당장 이행하고,

불법으로 회삿돈을 펑펑 써대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고용조건의 결정권을 자본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경우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협상력을 대등하게 하도록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이 곧 노동3권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3권이 부정되고 헌법이 유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노조파괴다.

얼마나 많은 국가 기관이 유성기업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가담했는지는 2018년 6월경에 발표된 노동부행정개혁위원회 백서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유일한 노동사건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선정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다 슬그머니 보류라는 이름으로 제외시켜 버렸다. 검찰의 자본 편들기 혐의는 국가기관이 노동3권을 어떻게 유린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조파괴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 하면 상처가 생긴다. 그 상처가 밖으로 표출되면 폭력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를 때리고 부부간에 갈등이 심화 되며 심지어 동료들 간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상처가 안으로 곪아서 터져버리면 스스로 해치게 되는데 바로 故한광호 열사와 작년 연말 스스로 퇴사한 뒤 목숨을 끊은 오모 조합원이 그 예이다.

3년 전 한광호열사는 11건의 고소, 고발과 3번째의 징계위원회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노동자들에게 산재승인을 했다. 그것은 이들의 정신질환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고 본 것이다.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이행하라!

노동부는 노동자가 죽고 나서야 뒤늦게 임시건강 검진 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 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도 결과 발표를 수년간 미뤘고 2018년 말에서야 결과를 발표를 했다. 그래도 유성기업에서 8년간 진행되고 있는 노조파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유성사태는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회사는 인권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교섭 또한 마찬가지다. 대표자간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행시키고 실무교섭으로 격하시켜 버렸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로 교섭을 진행하며 시간을 끌고자 함을 우리는 지난 8년간의 회사를 지켜보면서 확인해왔다.

 

유시영을 구속처벌하라!

책임자인 유시영회장은 뒤에 숨어 실질적인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지회는 9년 동안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했다. 유시영회장이 구속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는 형식적, 기만적으로 지회를 대했을 뿐이다. 그 누구도 노조파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한광호 열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죽음임을 주장했을 뿐 사과 한마디 없었다. 유시영회장은 노조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천안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조를 불의로 치부한 유시영회장을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 한다. 그것만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국가기관은 노조파괴에 가담하지 말고 노조파괴범을 구속하라!

 

2019년 3월 13일

정의당 ․ 유성범대위 ․ 금속노조유성지회

 

<경  과>

1) 주간연속 2교대 합의 파기와 직장폐쇄

- 2009년 노동조합과 회사는 심야노동을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합의.

- 2011년 5월 18일 직장폐쇄를 단행, 합의 번복.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 자들을 전부 공장 밖으로 쫓아냄.

- 100여일 간 비닐하우스 농성 투쟁.

 

2) 현장복귀 후 계속되는 현장탄압, 드러나는 노조파괴 실상

- 2011년 8월 18일 법원중재로 8월 23일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복귀.

- 복귀 후 전 조합원 징계 단행 27명의 노동자들을 해고, 42명에게 출근정 지 및 69명을 정직의 중징계, 반면 어용노조원은 정직2, 견책1명에 그침

- 2012년 해고자들, 유성기업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 9월 국회를 통해 유성기업-창조컨설팅이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폭로.

 

3) 지난 8년 동안 자행된 현장탄압

- 8년에 걸친 부당한 임금삭감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체불임금 32억. 법원 의 판결에도 회사는 묵묵부답입니다. 해고자 27명에 대해 ‘부당해고’판결 이 났지만, 복귀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11명을 2차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투쟁 과정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추가로 해고되었습니다.

- 일상적인 감시가 이뤄졌습니다. 모든 현장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 다. 관리자들에 의한 감시와 탄압도 일상화되었습니다. 휴대폰 봤다고, 잠 깐 담배 피우러 갔다고, 근무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임금 삭감. 부 당한 임금삭감에 항의하면 수 십장의 경고장을 날리고, 징계를 남발합니 다.

- 추가 해고를 포함해 35명 해고, 출근정지 128명, 정직 71명, 고소고발은 1,080건에 이르렀습니다.

 

4) 드러나는 재벌대기업의 부품사 노사관계 개입과 노조파괴 지시

- 2016년 1월 검찰은 유성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자료를 변호인단에게 공개 했습니다.

- 자료에는 현대차 직접 복수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깨는 데 직접 개입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유성기업에) 9월20일까지 220명, 9월30일 250명, 10월10일 290명 목 표로 줬는데도 1명도 없는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하라” (현대차 최모 이사대우의 e-mail)

- 현대차-유성기업-창조컨설팅이 공동으로 모여 회의를 한 정황까지 확인되 었습니다.

 

5) 정신적 고통에 내몰린 유성노동자들

- 국가인권위 설문조사결과 전체응답자433명 가운데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은 61.8%(제1노조원72%),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응답은 18.4%(제1노조원24.0%), 배우자 또는 연인과의 관계악화 53.3%(제1노조원 67.3%), 친구 또는 동료와의 관계 악화74.5%(제1노조 원82.3%)등 주위 인간관계가 악화됨

-우울증 징후가 있는 사람은 13.6%(59명/제1노조원43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가 있는 사람은 7.4%(32명/제1노조원25명), 회상후 스트레스 장 애 징후자 가운데 자살을 구체척으로 생각해 보았거나(23명),실제로 이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6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노조파괴로 인한 정신건강 관련 10명 산재승인.

- 2016년 3월 17일 고위험군에 있던 한광호 열사 자결

- 2018년 12월 20일 퇴사 후 3개월만에 오동환 조합원 자결

 

2. 한광호 열사와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어용노조설립무효, 해고무효)

- 2016. 3. 17 고 한광호동지 자결. 지회는 극심한 현장탄압과 징계 위협 속에서 싸우다 산화해 간 한광호 동지의 죽음에 대해 자본의 책임을 묻고 열사투쟁과 함께 노조파괴를 중단시키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함. 3주간에 걸친 전면파업으로 시작으로 열사투쟁 전개.

- 2016. 3. 24 서울 시청 앞 분향소 설치를 위해 상경해 농성투쟁 시작

- 2016. 4. 14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서울중앙지법)

- 2016. 5. 17 현대차 본사 앞 노숙농성 투쟁 시작.

- 2016. 7. 21 2차해고 무효 판결(대전고법)

2018. 10. 4 2차해고 무효 판결(대법)

 

○ 한광호동지를 떠나보내고 유성기업지회는 ‘한광호 열사투쟁은 곧 노조파괴를 끝장내는 투쟁’이라며 노조파괴의 주범 현대차와 유성기업에 책임을 묻고, 노조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는 제2의 한광호를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 서울시청 분향소 설치를 위한 투쟁은 처절했습니다. 경찰은 깔판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모포 한장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깔판 한 장 없이 쓰레기봉투를 덮으면서 분향소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어 5.17 노조파괴 배후인 재벌대기업 현대차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위해 양재동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 신고와 유령집회, 현대차는 노동자들의 분향소는 커녕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시법은 현대차 앞에서 무용지물이었고, 자본이 고용한 용역들은 경찰 앞에서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자본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들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조차 막고 노동자들을 잡아갔습니다.

○ 그렇게 시작한 열사투쟁이 올해로 만 3년 되었습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계속되는 파업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8년,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벌이며 자본의 탄압에 물러서지 않고 싸웠습니다. 상처도 깊었습니다. 유성기업노동자들의 우울증 고위험군은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노조파괴를 끝장내는 것만이, 우리의 고통을 끝내는 것’이라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노동부행정개혁위원회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대해서 다루어주었고 검찰역시 노동적폐임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 , 징계자 모두 다 승소(징계무효 임금청구소송)

회사가 만든 노조 무효판결(고법)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자동차 임직원 재판 중

국가인권위는 사태해결 권고

 

3. 노조파괴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

유성지회는 그동안 사태해결이 되지않은 것이 유시영회장의 결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5일 유시영회장을 직접보고자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나 외면 당했습니다.

힘들게 만든 대표자교섭(유현석사장, 최철규대표이사, 최종일영동공장장) 노측(김호규위원장, 정원영충남지부장, 도성대지회장) 이렇게 3:3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다시 오너일가가 빠지는 실무자가 참여하는 본 교섭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실제로 교섭을 해태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진정성 있는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은 없었습니다.

유성지회는 아직까지 2011년, 14,15,16,17,18년 동안 임금인상이 되지 않았고, 단체협약은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하기위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