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쌍용차 복직자 첫 월급, 경찰이 손해배상 가압류”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지난 9월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쌍용차 노사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에서 김득중(왼쪽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홍봉석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9.14 연합뉴스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이 첫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당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노동자 일부가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 명세서에서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 공제된 항목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잡고’는 “이번 가압류 집행은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배가압류 때문”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경찰은 가압류를 풀어주기는커녕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의 첫 임금을 가압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진행한 것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어떤 식으로 위협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잡고’는 “복직자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경찰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면서 “가압류부터 풀기만 했어도 집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2009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량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10년 동안 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지난해 사측과 노조가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합의했다.
‘손잡고’ 관계자는 “현재 가압류당한 복직자가 몇명인지와 구체적인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즉시 가압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가압류를 풀겠다는 입장을 국가소송 총괄기관인 법무부에 이미 전달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된 설명은 이제 법무부에서 듣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손잡고는 30일 경찰청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경찰청을 규탄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