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 발 신 :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범대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 문 의 :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010-9077-6299)
윤지선 손잡고(010-7244-5116)
◎ 발송일자 : 2019년 1월 29일(기자회견 1월 30일)
◎ 제 목 : [취재요청서]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를 규탄 기자회견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1/30 오후1시, 경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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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과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9년 1월 25일,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가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10년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의 명세서에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3. 이번 가압류집행은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배가압류 때문입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는 2018년 8월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에서 '국가폭력'임을 인정해 '손배가압류 취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와대도 국가손배 철회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잡혀있는 가압류를 풀어주기는커녕, 되려 10년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의 첫 임금을 설을 앞두고 가압류한 것입니다.
4. 법적으로 손해배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어떤식으로 위협하는지, 우리는 이미 죽어간 희생자들을 통해 절절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해고노동자 김주중 역시 퇴직금과 부동산 압류로 고통받은 바 있습니다.
5. 복직자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경찰이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철회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적어도 가압류부터 풀기만 했어도 집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국가폭력의 주범이자 손배가압류를 제기한 당사자인 경찰청을 상대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경찰청의 입장을 듣기 위한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끝).
- 아래 -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를 규탄 기자회견]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o. 주최 :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
o. 일시 :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오후1시
o. 장소 : 경찰청 앞
* 문의 : 김득중 지부장(010-9077-6299), 윤지선 활동가(010-7244-5116)
o. 진행 (사회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발언 1. 가압류 경과 보고 : 임금가압류 당사자 김정욱
- 발언 2. 재판경과 보고 : 담당변호사 장석우
- 발언 3. 국가손배 철회를 강행한 경찰 규탄 : 국가손배대응모임 이태호
- 발언 4. 국가손배 철회의 법적 의미와 시급성 : 민변
- 발언 5. 사회적 대화를 무시한 국가의 임금압류에 대한 종교계 입장 : 양한웅 위원장
- 발언 6. 복직자의 임금가압류에 대한 범대위 입장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 후 경찰청 면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