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10 경향신문] CJ대한통운, 파업자 형사고소…이번에도 손배소로 옥죄기?

CJ대한통운, 파업자 형사고소…이번에도 손배소로 옥죄기?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택배연대노조 등 “700여명 중 154명 고소…노조 파괴 음모”
‘민형사’ 압박 관행…문 대통령 공약 ‘ILO 협약 비준’ 절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참여연대, 손잡고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 중 154명의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했다”며 “합법 파업에 대해 무더기 민형사 소송에 나서며 노조파괴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무더기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파업 참가자의 25%에 달하는 조합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무더기 고소를 하다보니 파업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도 고소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광주의 한 조합원은 부인 명의로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회사 측이 조합원 대신 명의자인 부인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은 재벌의 통상적인 ‘노조탄압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법률에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 형사고소 후 손해배상’은 회사가 파업에 대처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졌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2월과 7월 노조의 쟁의 때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11월 파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동탄의료원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시작으로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등 주요 노사분규 때마다 사측은 민형사 소송을 빼들었다. 노동자로서는 회사 내부 징계 이외에 신체적·경제적 구속을 함께 받는 셈이다.

파업의 합법성 여부가 수년이 흐른 뒤에나 가려진다는 점도 문제다. 소송 진행기간 동안 심리적 압박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2014년 경북대병원 측은 노조의 로비점거 파업이 업무방해라며 노조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으로 볼 때 1층 로비를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ILO는 2017년 6월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업무상 방해죄와 손배·가압류를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입법을 통한 해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가나 기업이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킬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은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전부터도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마의 제도”라며 “업무방해죄 적용과 민사 손배 청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망신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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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02129015&code=940702#csidx9615557b3252cb1a2c275fbe7e7c9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