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알림-1/10 오전10:30]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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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일시: 1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손잡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문의 ; 김진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010-728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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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참여 조합원 25%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고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고소
형사소송을 중도 포기한 건에 대해서도 “억대 손해배상”제기

재벌들이 써먹던 <노조파괴 시나리오>대로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진행하며, 노동조합 파괴음모 실행하고 있는 것

 

1. CJ대한통운은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합법파업에 대한 무더기 민형사 고소에 나서며,
노동조합 파괴음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 단 하루만에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노동조합이 11월 29일부로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CJ대한통운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 지속되면 노동조합 조합원들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악랄하게 노동조합 탄압에 몰두하던 CJ대한통운은 급기야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중 16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광주 모 조합원은 부인 명의로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CJ대한통운은 명의 당사자인 부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CJ대한통운이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실제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고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CJ대한통운의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재벌들이 ‘노동조합 무력화시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 부정한 결과입니다.

CJ대한통운의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한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3. CJ대한통운은 마치 합법쟁의행위에 문제가 있는 듯이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사측이 문제 삼고 있는 업무방해는 ‘사측의 대체 배송 방해’ ‘지점장실 항의 방문’ 등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쟁의행위 기간에 조합원들은 사측의 대체배송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즉, 대리점장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지, 타지역 영업용넘버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 대체배송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했을 뿐, 대체 배송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특히 김천에서는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사측이 타지역 번호판으로 진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 해제 요구 항의방문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조합원들은 11월 26일부터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 해제”를 요구하며 지점장실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켓만 들고 있었을 뿐 그 어떤 업무 방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이고 평조합원들까지 마치 그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인양 무더기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4. CJ대한통운의 이런 행태는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도전하는 행위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정부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합법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고소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행위들입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결사의 자유(87호) 협약>에 쟁의행위권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합법파업에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10월 발표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권고에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해 “보복조치”라고 명시하며 “당사국의 자제와 독립조사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5. 기자회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진일 교육선전국장

▲사측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민형사소송의 문제점과 국제사회 권고: 손잡고 박래군 운영위원

▲회사가 문제 삼은 행위의 정당성: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시대착오적 노조 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

▲7월 테이져건 공권력 과도한 대응 규탄: 공권력감시센터 랑희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6.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