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종결에 대한 손잡고 운영위원회 입장문]
한홍구 교수는 독단과 전횡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1. 한홍구 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진보진영의 역사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홍구 교수가 손잡고 운영위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11월 16일에 있었고, 12월 10일 항소 포기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회비반환소송에 이어 한홍구 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분쟁이 손잡고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립니다.
2. 한홍구 교수의 독단과 전횡이 다시 한 번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확정된 1심 선고의 판결 내용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들이 작성한 진상조사 보고서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조사결과 보고와 제언>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한홍구 교수)의 청구 이유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피고 3인(손잡고 운영위원인 박래군, 박병우, 윤지영)이 작성한 보고서도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소에서 “‘손잡고’ 사무국 운영 과정에서 독단과 전횡이 없었다.” “활동가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업무를 맡긴 적도 없다.” “자신이 윤지선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윤지선 스스로 사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들이 주장해 왔던 대로 한홍구는 손잡고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독단과 전횡을 저질렀고, 1인 활동가는 업무에 시달렸는데 거기에 한 교수 개인 업무까지 떠맡겼고, 윤지선은 본인이 사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정을 거쳐서 해고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손잡고 회비에 대해서도 한홍구 교수는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에 사무실과 활동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손잡고’가 자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어서 ‘손잡고’의 자립 시 기존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대해서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약 석 달 동안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 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하여 1기 운영위원 등의 검토를 거친 점, 위 보고서 내용에 원고의 주장도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그것이 기초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경위, 목적, 그 구성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시민단체의 운영 실태 등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부 인사의 독선이나 전횡을 비판하며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 보고서를 작성·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나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손잡고’ 회원들의 회비 반환 소송에서도 져서 회비를 ‘손잡고’에 반환한 데 이어서, 자신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이제 법정으로까지 번졌던 ‘손잡고’ 부당해고 건은 한홍구 교수의 독단과 전횡을 확인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법원에 의해서 완전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한홍구 교수는 활동가에 대한 부당해고와 괴롭히기를 반성해야 합니다.
벌써 4년 전의 일입니다. 손잡고의 1인 활동가였던 윤지선 활동가는 사업비 전용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2015년 7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손잡고 운영위원회는 활동가를 복직시켜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이후 한홍구 교수가 윤지선 씨의 활동가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강짜를 부리게 되면서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홍구 교수를 설득해서 사태를 봉합해보려던 노력은 한홍구 교수의 아집 앞에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윤지선 활동가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현장과 관련된 사업을 처리하여야 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카페를 전전하면서도 각종 음해에 시달리는 심적 고통도 당해야 했습니다.
2016년 4월, ‘손잡고’는 총회를 거쳐서 2기 운영위원을 선임하면서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회비가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보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의해서 2기 운영위원 중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병우(당시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 3인으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의 명예훼손 건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진상조사소위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 종합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시민사회에 공유하였습니다.
우리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홍구 교수 측에 회비 반환을 종용하였으나, 한홍구 교수 측은 반환해야 할 회비 중에서 사무실 사용료, 활동가 인건비 등을 자의로 계산하여 제한 뒤에 매우 적은 액수만을 이월하고는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방기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은 여러 명의 인사들이 나서서 한홍구 교수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홍구 교수는 자신의 주장만을 거듭하고, 윤지선 활동가와 3인의 진상조사소위 위원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홍구 교수와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 인권변호사가 중재에 나서서 막판 내용까지 합의한 적이 있으나 한홍구 교수는 자신이 반환하는 회비를 굳이 ‘발전기금’이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려서 결렬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이런 과정 중에 평화박물관에서는 활동가들이 쫓겨나는 일이 다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손잡고’는 더 이상의 중재로는 회비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통해서 회비 반환에 나섰고, 법원은 우리의 주장대로 회비를 반환할 것과 평화박물관 사업 기금으로 유용한 회비도 반환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항소심까지 모두 끝났고, 이 또한 한홍구 교수의 주장은 전면적으로 부인되고 손잡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으면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한 교수는 도리어 진상보고서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진상조사소위원 3인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한 교수의 행태에 대해서 법원의 준엄한 판단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홍구 교수의 독단과 전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이 한홍구 교수의 독단과 전횡으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4. 시민사회는 한홍구 교수를 언제까지 관용할 것인가요?
한홍구 교수는 분쟁 내내 '손잡고 단체를 만든 공로'를 앞세워 면죄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 4년 동안 회비반환 거부, 손잡고 회원자료 이관 거부 후 CMS일괄 종료 등 손잡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온갖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홍구 교수의 실책을 감싸는 잘못된 시민사회의 풍토가 이번 사안을 '손잡고 사태'로 명명하게 되면서, 손잡고는 운영상 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를 일으킨 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손잡고는 지속적인 성찰로 운영상의 문제를 바로잡고, 한홍구 전 위원의 독단적 행태로 부당해고된 활동가를 내부결정을 통해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이는 단체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초 진상조사보고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 역시 시민사회 내에서 활동가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고, 내부적 실수를 구성원의 민주적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지금도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주창하는 진보적인 역사학자로 저술,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정부의 프로젝트까지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한홍구 교수가 진보적인 역사학자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괴롭히기까지 하는 인사가 과연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한홍구 교수는 이제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국가권력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과거 독재자의 행태를 따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운동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진보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는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사회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사회로서는 다른 영역보다 더욱 무겁게 이런 가치들을 실현해야 합니다.
한홍구 교수가 그동안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기여한 면도 있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단체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활동가들을 자의적으로 해고하는 짓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대체로 한홍구 교수의 독선과 전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애꿎게 활동가들만 쫓겨나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애매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한홍구 교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반인권적인 태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했으나, 친분관계로, 또는 한 교수가 진보진영의 인사라는 이유로 그의 잘못을 감싸왔습니다. 한홍구 교수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제기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 내부 갈등 정도로 단정 지었습니다. 이런 시민사회 특히 몇몇 상층 인사들의 태도는 활동가들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대표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진 인사의 독단과 전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손잡고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실망하거나 좌절한 활동가들은 단체를 떠났고, 요지부동의 관행과 인맥의 벽을 통해 시민사회의 혁신은 요원한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한홍구‘들’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로 남아서 전횡을 휘두르는 동안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신뢰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느 영역이나 부분보다 보다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찰하지 못하면 혁신할 수 없고, 혁신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잡고’ 관련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고, 청년 활동가들이 활기차게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손잡고’는 앞으로도 고통 받는 노동자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손잡고’는 시민사회 속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판결문(2018. 11. 16) : 다운로드 클릭 : 입장문 전문과 판결문보기
2018년 12월 18일
손잡고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