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일시: 10/4 오전10시 대법원

문의: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사무장 010-6401-7749

 

노조파괴 프로그램의 핵심! 징계와 해고를 통한 탄압!! 드디어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에서 진행된 노조파괴는 정권이 개입하고 현대자동차가 지시해서 노조파괴가 진행되었습니다.

3. 그 과정에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 수십 명을 해고하고 수백 명을 징계했습니다.

4. 2013년 노동부가 구속 수사를 건의하던 시기에 회사는 해고자 전원을 복귀시켰습니다.

5. 3개월 후 회사는 다시 11명을 해고했고 나머지 16명을 중징계했습니다.

6. 해고자들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금도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천안법원에서 그리고 대전고등법원앞에서 투쟁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7. 2018년 10월 4일 10시 대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8. 노조파괴가 끝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10월 4일 10시 선고후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순서 : 사회 엄기한 부지회장
대표발언 : 금속노조 이승렬부위원장
현장발언 1 : 유성기업 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
연대발언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성명서 낭독 : 유성기업 영동지회 김수종 조합원

[첨부] 사건의 경과와 요지
- 2013. 10. 21. 유성기업이 이정훈 등 11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해고처분 단행
- 2014. 5. 30. 해고자 11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 2015. 4. 24. 천안지원 해고정당하다고 원고들 패소 판결(2014가합1969).
- 2015. 5. 6. 해고자 11명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제기
- 2016. 7. 21. 대전고등법원은 천안지원의 1심 파기하고 해고무효판결(2015나11661)
- 2016. 8. 9. 유성기업 대법원에 상고제기
- 2018. 10. 4. 대법원 판결(2016다242884)

○ 2011. 8. 22. 직장폐쇄 종료이후 유성기업은 조합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 등 징계처분을 단행(2011. 10. 18. 조합원 106명, 2011. 11. 1. 조합원 102명, 2013. 10. 21. 이정훈 등 11명 등)

○ 이 사건 해고자(이정훈 등 11명)은 전현직 임원, 간부들이고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맞서 가정 앞에서 투쟁했던 인원들임.

○ 유성기업은 정당한 쟁의기간에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것임.

○ 유성기업은 징계 특히 이 사건 해고(이정훈 등 11명에 대한 해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쟁의를 위축시키고 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격리시키며 어용노조 조직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임.

○ 이는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전략회의 문건과 관련 기록에 나와 있는 ‘징계를 통한 유성지회 무력화와 어용가입 확대 전략’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임.

○ 이 판결로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 신분보장규정(쟁의 중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 단체협약 절차규정(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 유성기업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는 점이 확인되었음.

○ 즉 유성기업은 사후에 부당징계로 확인 될 개연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도 일단 핵심적인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여 노조파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계를 남발하였다는 점이 확인된 것임.

○ 이 사건 해고 이후 이어진 조합원들에 대한 대규모의 해고 등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은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당해고·부당징계로 판결하여야 함. 조합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 이 사건 1심에서 천안지원은 2015. 4. 24.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는바(2014가합1969),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이후 유성기업의 무차별적인 징계의 주요한 근거로 작동하였고, 결국 조합원 한광호의 죽음을 초래한 것임. 천안지원이 정당하게 판결하였다면 유성기업의 무차별 징계는 없었을 것이고, 한광호의 죽음도 없었을 것임. 무차별징계가 이어지게 하고 한광호를 죽음에 이르게 한 판사 심준보 등 당시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사들에게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런데 같은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4. 24. 위 가처분 사건에 대한 본안사건에서 유성기업의 11명에 대한 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969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 법원의 판결은 2016. 7. 21. 항소심에서 파기될 때가지 유성기업의 무차별적인 고소 및 징계의 주요한 근거로 작동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재해고에 대한 본안사건에서 ‘해고무효’판결을 하였다면 유성기업의 무차별적인 징계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