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의 손배청구는 보복행위다. 평택지원은 즉각 기각하라!

 

유성기업의 쟁의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의 손배청구는 보복행위다

평택지원은 즉각 기각하라!

기자회견 자료집 : 최종_보도자료_유성기업의_쟁의참여_노동자에_대한_손해배상 규탄기자회견_180810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 제기

부당노동행위로 유시영 회장 복역 중 손배소장 조합원 개개인에 전달

노조 부당노동행위 처벌 솜방망이 수준, 처벌 강화해야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2018년 4월 19일 만기 출소했다. 2009년 주간연속2교대제를 합의하고도 실행년도인 2011년이 되자 신사협정에 불과하니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깨고, 오히려 노조파괴에 몰두했다. 300~500백 명의 용역깡패를 수개월동안이나 동원하여 대포차로 밀고, 노동자들의 두개골을 깨고, 광대뼈를 함몰시켰으며,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조합원들을 둘, 셋으로 나눴고, 전 조합원을 징계하면서, 금속노조원만을 대상으로 34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천 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자행했고,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감옥에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노조간부와 영향력이 있는 조합원 86명을 대상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대상자를 18명으로 축소하여 10억1천 800만원이 인용하였으나, 유성기업은 불복하여 34명에 대해 40여억원을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쟁송 중이다.

 

노조파괴!!

복수노조설립, 교섭에서의 차별, 작업 전환배치를 통한 차별, 공정차별, 어용노조를 통한 단협개악, 취업규칙 변경, 징계를 통한 차별, 성과급, 무쟁의 타결금 지급에서의 차별, 정년퇴직 후 재고용에의 차별, 진급에서의 차별, 감시카메라, 성과급 차별, 잔업특근 차별, 관찰일지 작성을 통한 등급메기기, UPH를 통한 임금삭감, 단체협약해지, 천건이 넘는 고소,고발. 관찰일지 작성.....

 

노조 탄압!! 아직도 부족한가?

유성기업은 유시영회장의 출소 선물로 이미 형사 처벌 되었던 7건 사건을 중심으로 1억 3천 7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또다시 청구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내역이 실로 가관이다.

     임,단협 교섭에서 “어용노조와는 신속하게!! 금속노조와는 공전을 거듭하라!!”는 창조컨설팅의 컨설팅에 복무하며 어용노조와는 교섭을 시작한지 수일만인 단 5차례의 교섭에서 마무리 하였고, 금속노조와는 2011년부터 2014까지 4년에 걸쳐 82차례의 교섭에서도 단 한건도 교섭을 진전시키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교섭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팔짱을 끼고, 두 눈 딱 감고 묵묵부답과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사측 교섭위원에게 “당신들은 교섭위원으로써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 를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3년 4개월간 교섭을 중단시켰다.

     노동조합에서 현장순회라도 할라치면 관리직 사원들을 동원하여 현장출입구에서 스크럼을 짜고 순회를 막으며 입사초년생들로 구성된 시비조가 고령의 조합원 귀에 대고 욕설을 하고 이를 참지 못해 시비가 붙으면 몸빵조가 나서서 과도한 액션으로 넘어지면 고도로 훈련받은 채증조들이 채증 해 고소했다.

     파업프로그램으로 플랭카드, 소원지 작성 등을 진행하면 파업현장에 관리부 직원들이 조합원 속으로 들어와 조합원들 얼굴 1m 앞에서 채증장비를 동원하여 채증행위를 하며 조합원들과의 마찰을 유도했다.

     진행하지도 않은 태업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삭감이유를 물으면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명령불복종의 경고장을 징구하고 징계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항상 정당했다!!

회사의 지배, 개입 하에 만들어진 어용노조는 자주성을 상실해 설립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회사가 태업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위법이며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으며,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해고, 출근정지등의 징계에 대해서도 부당하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천으로 가린 행위와 그밖의 파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행된 구사대와의 충돌로 인한 수많은 고소, 고발사건들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평택지원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자행한 손배, 가압류에 철퇴를 내려라!!

유성기업은 노조파괴를 자행한 8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고소, 고발과, 200건이 넘는 재판을 통해 여전히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늘 불법을 먼저 자행했고 불법에 저항하면 징계하고 해고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이유를 따져 물으면 경고하고 또 징계했다. "대한민국은 3심제다"를 외치며 1.2심의 판단은 늘 부정되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은 하염없이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었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 "해고취소"를 외쳤고 형평성을 운운하며 다시 해고했다. 회사가 고용한 깡패의 폭력에 두개골이 깨지고 광대뼈가 무너져도 병원비는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징계와 탄압에 사람이 죽어도 분향소 철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없었고, 대법원의 판결에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아나먹어라"식으로 돈만 던져주면 그뿐이었다.

     8년간 이어온 노조파괴의 벽을 허무는 길은 법의 단호한 심판뿐이다. 현재 유시영대표이사는 불법으로 자행한 직장폐쇄기간의 임금 미지급 3억7천만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 받은상태이며 부당하게 11명을 재 해고한 건이 병합될 처지에 놓여있다. 누범기간에 자행되는 범죄행위는 가중 처벌 되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노조파괴는 여전히 8년째 현재진행형이다. 노조파괴!!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추는 길은 노조파괴용으로 진행되는 손배,가압류에 기각의 철퇴를 가하는 일뿐이다.

 

유성기업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와 손해배상을 통한 민주노조파괴용 손배, 가압류를 즉각 멈춰라!!

평택지원은 노조파괴의 일환으로 시비조, 몸빵조, 체증조를 동원하여 폭력행위를 유발하고 사법처리 후 또다시 손배, 가압류를 진행하는 유성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즉각 기각하라!

 

2018810

기자회견 참석 일동

 

 

*  별첨 : 추가 손해배상 청구 경과 및 소송내용 정리 : 기자회견 자료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