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의 쟁의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의 손배청구는 보복행위다
평택지원은 즉각 기각하라!
-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 제기
- 부당노동행위로 유시영 회장 복역 중 손배소장 조합원 개개인에 전달
- 노조 “부당노동행위 처벌 솜방망이 수준, 처벌 강화해야”
- 정론직필과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유성범시민대책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다가오는 8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평택지방법원 앞에서 <유성기업의 쟁의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이번 유성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첫 손배소이자, 2018년 노동자 손배소 첫 사례입니다. 첫 번째 소장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까지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2017년 11월에 발송했습니다. 현재도 개개인에 대한 소장이 건건이 계속 송달되고 있으며, 소장을 받은 인원만 50여명에 달합니다.
-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성기업이 부당노동행위 유죄판결을 받고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유성기업 측은 2011년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40억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유성기업과 같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10월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전면조사’와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유성기업이 손배소라는 수단을 통해 노조파괴를 계속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 지침의 무력함을 몸소 증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 무엇보다 손배청구 내용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쟁의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를 꼬투리 삼아 수백만원의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노동조합활동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마땅히 터무니없는 손배청구 재판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 이에 첫 재판기일인 8월 10일(금), 재판이 열리는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유성기업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사법부에 재판기각을 촉구하는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
- 아 래 -
유성기업의 쟁의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의 손배청구는 보복행위다. 평택지원은 즉각 기각하라!”
○ 일정 : 2018년 8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평택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 진행
- 사회 :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여는 발언 : 정주교 금속노조부위원장
- 손배청구경과보고 : 법률대리인
- 피해당사자 발언 : 아산-영동지회 피해자 일동
- 유성범대위 입장 : 김태연 집행위원장
- 시민사회 : 손잡고 배춘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도성대 아산지회장, 이정훈 영동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후 정문 앞에서 손배 퍼포먼스를 하고 재판장으로 이동합니다.
* 문의 : 김성민(영동사무장 010-6401-7749)/ 윤지선(손잡고 010-7244-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