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회비지급청구소송 판결 내용 보고

 

[알림] 회비지급청구소송 판결 내용 보고 

 

지난 7. 11. 손잡고가 평화박물관을 상대로 제기한 회비지급청구의 소(이하 ‘회비지급청구소송’)의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평화박물관은 손잡고에게 미지급 회비 17,216,34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손잡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위 판결은 이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1. 법원은 손잡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회비지급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의 회비를 유용한 사실, 손잡고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활동가의 활동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은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의 회비 300만원을 유용한 점에 대하여 “피고(평화박물관)가 2015. 2. 12.경 이 사건 계좌(손잡고 후원계좌)에서 300만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무공간 무상 제공과 활동가 활동비 지급에 대하여 “원고(손잡고)가 피고(평화박물관)으로부터 사무실과 활동가를 제공받음에 있어 초기에는 그 비용을 피고(평화박물관)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2014. 7.부터 1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 보험료나 사무실 사용료에 관하여는 원고(손잡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고, 원고(손잡고)가 피고(평화박물관)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당초의 약정대로 피고(평화박물관)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더 나아가 법원은 평화박물관이 윤지선 활동가를 고용해서 손잡고에 파견했으므로, 손잡고는 파견 대가를 평화박물관에 지급해야 한다는 한홍구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손잡고)가 피고(평화박물관)로부터 윤지선을 파견 받아 원고(손잡고)의 지휘, 명령 아래 원고(손잡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손잡고)가 피고(평화박물관)에게 2014. 7.부터 1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평화박물관)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한홍구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홍구 측과 손잡고 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총 두 건입니다. 한 건은 회비지급청구소송이고, 다른 한 건은 한홍구가 손잡고 진상조사위원 박래군, 박병우, 윤지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위 두 소송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쟁점도 겹칩니다. 위 두 소송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손잡고의 후원회원들이 낸 후원회비는 평화박물관의 CMS을 거쳐 손잡고의 계좌로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초,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의 후원회비를 유용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가 한홍구 전 손잡고 운영위원에게 회계의 투명성과 손잡고의 독립을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2015년 말 손잡고의 1기 운영위원들이 한홍구를 손잡고의 운영에서 사실상 배제하자, 한홍구는 손잡고에 후원회비 이전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손잡고 회원들이 낸 후원회비 20,927,825원 중 금 17,196,348원을 사무실 이용료(손잡고가 평화박물관 사무실을 이용한 데에 따른 이용료) 및 인건비(평화박물관에서 손잡고 활동가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한 데에 따른 인건비)조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금 3,731,477원만 최종적으로 손잡고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손잡고의 회원들은 2016. 4. 25. 총회를 개최하였고 신임 대표와 2기 운영위원을 선출하면서 “평화박물관과 손잡고 간에 해소되지 않은 운영상의 문제와 활동가 인권 및 노동권 침해 문제를 규명하고 대응하기 위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1기 결산기를 마무리하고 회원들에게 보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따라 손잡고의 운영위원인 박래군, 박병우, 윤지영 진상조사TF팀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평화박물관에 미지급 회비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하여 한홍구는 당해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자료를 달라고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1. 손잡고 진상보고서의 내용은 진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손잡고 진상조사위원들은 진상조사보고서에 “<손잡고> 출범 시 너무도 당연할 것으로 여겨졌던 재정 운영이 독립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됐고, 이런 불투명한 과정을 확인한 활동가가 이에 대해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기는커녕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더니 이런저런 명분을 이유로 결국 해고되고 말았다. 활동가 해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손잡고> 재정의 독립과 투명성 요구였던바 활동가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원인으로 활동가가 결국 해고당한 상황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해고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평박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이고 <손잡고>의 사무국 운영을 일임 받은 한홍구 전 위원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평박의 재정과 혼재하여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 회계 관리를 어렵도록 하였다. 아울러 애초의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활동가의 활동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져버리고 <손잡고>가 활동가의 활동비와 사무공간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손잡고>는 매우 심각한 재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홍구는 손잡고의 회비를 유용한 적이 없고, 손잡고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활동가의 활동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비지급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한홍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또한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의 회비를 유용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회비지급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상 한홍구는 이를 수용하고 손해배상청구소를 취하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도리어 이번 판결 결과를 안전신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판결문 전문과 함께 진행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판결문 보기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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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만 손잡고가 스스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시점에 원고가 손잡고 활동가에게 지급한 2015. 2월분, 3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평화박물관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0일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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