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한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소송’을 중단할 의사를 표명했다. 괴롭힘 소송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던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집회 시위 관련 손해배상 발생 시 국가원고소송제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춰 적극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하며, “향후 권고안의 소송 제기 기준에 맞게 신중히 판단할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 내용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밝혔다.
현재 경찰이 집회시위에 참가한 국민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및 범국민 철야행동, 2015년 민중총궐기 등에 주최 및 참가시민에 대한 건 등이 남아있다. 대부분 국가의 권력 남용과 부당함에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하며 맞섰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들이다.
우리는 해당소송과 같이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목적의 괴롭힘 소송’으로 규정하고 철회와 함께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 행사한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지탄과 개선을 권고받아 왔다.
이번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기본권 보호, △공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집회참가자에 대한 손배 제한, △집회 주최 측에 과도하게 묻는 경우 제한 등 그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우리는 향후 경찰이 더 이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행사로 고통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남아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약속한 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2018년 5월 2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