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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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주기가 지났다. 2014년 4월 16일, 그 바다에서 구조 받지 못해 사라진 생명들과 그의 가족들, 침몰해가는 배를 바라보던 국민들 모두에게 지난 4년은 가슴아픈 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진상규명 방해와 유가족들을 향한 모욕과 혐오에 맞서 싸운 피눈물나는 세월이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새로 출발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온갖 공권력의 억압과 음해, 모독에 맞서 온 피해자 가족들과 지난 4년간 가족들과 함께 비를 맞은 동료시민들의 지난한 연대투쟁의 결실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단순히 새 정부의 의지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불이익을 불사하고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이 이끌어온 4.16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극우세력들이 놓는 가장 고약한 덫은 ‘순수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덫이었다. 이 논리가 강요하는 ’피해자다움‘이란 모래알처럼 흩어져 개개인으로서 정부에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고 고분고분 받아가거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딱한 처지에 대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만약 피해자들이 단결하여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따위를 주장하고 집단적 행동에 나서려하면 그것은 불순한 외부세력에 감염되었거나 파렴치한 시체장사를 시도하는 것으로 매도되었다. 그래도 진실과 보상을 맞바꾸라는 국가권력의 유혹과 강요를 거절한 가족들에게는 ‘세월호 빨갱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또한 국가권력은 ‘순수가족’을 제외한 ‘외부세력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16연대 등 세월호 관련연대기구와 그 중심인물인 박래군, 김혜진, 한상균 등의 활동가들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불순한 폭도로 몰아세웠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뿐만아니라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1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시 시작되는 진상규명 작업에서 추가되어야할 조사과제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진실은폐와 공권력 남용에 관한 것이다. 반드시 규명되어야할 공권력 남용 사례 중 하나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파괴공작과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력 남용의 진실이다. 경찰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마당에 아직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시민들을 향한 국가손해배상을 유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국민이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진실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운동가들을 향했던 국가폭력의 어제를 사과해야 한다.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2018년 5월 2일
기자회견 참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