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유성범대위] 기자회견문
검찰의 과거사 재조사 유일한 노동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검찰의 보복 조사, 검찰은 과연 달라졌는가?
얼마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총철 열사 아버님을 뵙고 30년만에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검찰이 대단히 달라지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했다. 검찰의 과거사 재조사 12건을 보면 김근태고문사건, 형제복지원사건, 유서대필사건, pd수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한국사회에서 검찰의 기울어진 법의 잣대에 의해 고통 받아온 사건들과 함께 유일하게 노동사건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이 포함 되어 있다.
특히 유성기업 노조파괴사건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조탄압에 검찰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한몫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국회 기자브리핑에서 검찰의 5대 의혹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호소했다.
첫째, 현대자동차가 지배개입해서 노조파괴 지시를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이메일이 전부지만 그속에 주된 내용들은 어용노조를 더욱 조직하고 강화하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검찰은 재벌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다.
둘째, 유성기업 자본 봐주기로 일관 했다. 얼마 후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은 1년 2개월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출소 한다. 유시영회장을 처벌 한 것은 검찰이 아니었다. 노동부는 2013년 이미 세차례에 걸쳐서 유시영회장, 이기봉 아산공장장, 최성옥 영동공장장, 정이균 노무이사를 구속의견으로 올렸으나 검찰이 번번히 퇴짜를 놓았고, 노동부는 어쩔수 없이 불구속 의견을 올려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유성노동자들의 엄동설한 노숙농성과 집회로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했고, 검찰은 억지로 재판을 2년동안 이어가 고작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도대체 검찰과 유성기업, 혹은 현대자동차는 무슨 관계길래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숨겨왔는가?
셋째,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검찰은 대부분 불기소했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무너졌다. 최소한 법만큼은 억울한 사람들 편일 것이라는 생각조차 무너지면서, 사측의 폭력 범죄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했고 쓰러졌다.
넷째,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다 할 만큼 검찰은 잔인하게 기소했다. cctv 가린 죄, 테이프 뜯어준 죄, 현수막을 쓰다가 땅바닥에 색이 베인 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고 심지어 노조파괴범죄 보다 더 크게 엄벌했다.
다섯째, 창조컨설팅에 대한 늦장 기소와 축소 기소, 노조파괴의 손과 발이 되어 전국에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창조컨설팅에 의해 파괴 되어갔고 그들은 승승장구 돈을 쓸어 담았다. 검찰은 최대한 시간을 끌고 나서 최소한의 기소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얼마나 비즈니스프랜들리하며 자본과 정권에 줄서왔는가를 확인할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바뀌어야 한다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명박까지 구속이 되었다. 세상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유독 노동자들에게만 혹독한것인가?
최근 3월부터 생각지도 못한 검찰조사를 받았다. 내용은 2016년 5월 21일 현대자동차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의 과도한 공무집행으로 연행되었던 사건이다.
물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에 조사받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첫째, 2년이 다된 사건임에도 왜 이제야 검찰조사를 한다고 하는가? 이미 당시에 연행된 후 48시간 동안 잡혀있으면서 경찰조사를 다 마친 상태였다. 그 경찰조사에서는 사건으로 처리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 한광호 열사 분향소의 분향을 현대차 직원들과 경찰이 막아섰고 그와중에 생긴 일로 누가 크게 다치거나 특별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과거사 재조사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맞물려서 무리하게 기소하려는 검찰의 태도에 과연 검찰이 달라지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둘째, 이미 2년이 경과한 사건이라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모른다고 하냐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했다.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 아니냐”고 물을 때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4차례 찍고 국과수에 의뢰하겠다라고 한다. 아직까지 노동자들에게는 무리하게 기소를 하라는 어느 높은 분의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셋째,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DNA채취를 지시하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받으면서까지 DNA채취를 진행중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란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범죄는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창조컨설팅이 범죄자들이고 그동안 검찰은 그들의 죄를 가려준 공범이다.
앞에서는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고 다니며 검찰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뒤로는 노조파괴 공범에 걸맞게 노동자들에게만 무리하게 기소하려는 작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8년간의 고통, 노동자들의 죽음, 유성기업 노동자들 가족 해체의 책임은 검찰에도 있음을 명확히 알기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던 문무일 총장의 말처럼 노조파괴 범죄에 검찰이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
2018년 3월 28일
검찰의 과거사 재조사에 따른 보복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