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평화박물관 사태 관련 경과
- 회비반환 등 소송경과 포함
1) 관련 경과
- 2015년 상반기 <손잡고> (1기 운영위)에서 회비 유용 관련 문제 제기한 활동가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 발생.
- 2015년 12월 한홍구 교수, CMS회비 중 1700여만 원을 임의 공제한 채 CMS 회비를 이월.
- 2016년 4월 25일 <손잡고> (2기 운영위) 출범 회원총회 직전, 그동안 평화박물관에 회원 정보 이관 요청을 했으나 어떤 답변도 없다가 손잡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 해지를 통보.
- 2016년 4월 25일 <손잡고> (2기 운영위) 회원 총회에서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과 <미회수된 CMS 회원 회비 회수>를 결의.
- 2016년 7월 20일 위 사안 관련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관련 인권ㆍ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진상조사위원 박래군, 박병우, 윤지영) 작성 완료.
- 2016년 8월 22일 한홍구 교수 반박문 평화박물관 및 <손잡고> 회원들에게 메일링.
-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1년 여 동안 <손잡고>는 시민사회 인사들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중재가 진행됐으나 한홍구 교수가 결국 회비 반환을 거부.
- 2017년 8월 26일 <진상보고서-한 교수의 반박문-손잡고 재반박문> 등을 손잡고 회원들에게 메일링.
- 지속적인 CMS 회비 반환 요청 묵살에 2017년 2월 <손잡고>가 평화박물관에 대해 CMS 회비 지급 명령을 신청했으나 이에 불응하여 소송 진행.
- 2017년 9월 <손잡고>가 승소(미회수 회비와 재정 전용 금액 포함 약 2천만 원 전액).
- 2017년 11월 9일 평화박물관의 패소에 따라 평화박물관 측이 회비를 반환했으나 원금 일부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2017년 8월 22일 한홍구 교수가 진상조사위원 박래군, 박병우, 윤지영 등과 단체 <손잡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3천만 원 손배 소송을 제기.
2) 소송 진행 현황
① 회비반환소송 진행 현황
- 2017년 9월 <손잡고> 승소(미회수 회비와 재정 전용금액 포함 약 2천여만 원 전액).
- 평화박물관 측 항소.
※ 항소이유서의 핵심주장 : 활동가 제공은 ‘무상제공’이 아니라 ‘유상제공’이며, 활동가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임
- 11월 9일 항소심에서 <조정회부 결정문> 송달(11.2 발송).
- 12월 8일 조정절차 : 조정장이 평박 측에 항소 왜 했냐고, 항소가 의미 없다고 하면서 1심 판결 그대로 강제 조정을 결정.
- 2018년 1월 31일 현재 : 평화박물관 측, 조정 결정에 불복해 항소 진행 중.
② 손배소 현황(변호인단 김한규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
- 2017년 10월 19일 박래군, 윤지영 위원에게 소장 송달.
- 2018년 1월 30일 박병우 위원 및 배춘환 대표에게 소장 송달.
※ 첨부 문건
① 첨부파일1. 160720_손잡고 인권노동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_손잡고진상조사소위
② 첨부파일 2. 171208_회비반환소송항소심 강제조정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