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요청]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제출 탄원서

 

[연대요청]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제출 탄원서

▶  탄원서 다운로드  : 탄원서_하이디스지회_명예훼손 손배-0108까지

 

2018년 1월 19일,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손배소 4억 청구건 2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된 손배소송입니다. 크게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에 대한 침해이고, 해고노동자인 이상목 지회장 개인에게는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막대한 금액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아래 탄원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pdf 탄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필서명을 해 아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보낼 곳  : fax) 031-256-4397(금속노조 경기지부), email) hydisunion@gmail.com 
  •  마감시일  : 2018년 1월 8일 오후4시까지

 

탄 원 서

 

사 건 2017나2030420 손해배상(명예훼손) 청구의 소

원 고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이상목

 

존경하는 재판장님, 별지 목록 기재 탄원인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가족의 집과 생계비가 담긴 통장마저 압류당해 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끝내 목숨을 잃도록 내몰리는 일들이 지난 2003년 이후 너무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보낸 권고문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등 민형사상처벌에 대해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자회견에서의 의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의사표현행위 자체를 막아 표현의 자유 행사마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에서 지목된 2015년의 ‘열사 기자회견’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2015년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배재형 전 하이디스지회장은 '제가 다 책임지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다 주동했고 선동했고 5/1 일에 제가 다 했습니다. 동지들 끝까지 잘 싸워서 꼭 이겨주세요'라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동료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전 지회장의 죽음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자회견에서 하이디스지회장 이상목이 아픔과 슬픔을 토로한 것은 지회장이기에, 십수년 함께 일터를 다닌 동료이기에, 또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울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명예훼손죄, 또 4억원이라는 해고노동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동료를 잃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한 처사입니다.

 

    재판장님, 하이디스지회와 조합원들은 하이디스지회와 조합원들은 노사대화를 끌어내고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4년 이후 하이디스 사가 두 번이나 외국회사에 매각되는 바람에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용불안정에 시달려 왔으며, 급기야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지회 조합원들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모회사 경영진과 최소한의 대화를 하고자 했지만 결국 하이디스 사측도, 대만 모회사 이잉크 사도 노사협의를 거부했습니다. 대화 시도조차 가로막힌 노동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판장님, 최근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592사건)에서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재판을 계속하며 어떠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목 지회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1000일이라는 긴 정리해고로 이미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책임자의 입장에 선 이상목 지회장이 도저히 벌지도 갚지도 못하는 금액을 그저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을 대표해 '울분을 표했다'는 이유로 청구 받게 된다면 그것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넘어 살아갈 의지마저 앗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판장님,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이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 1. 8.

탄원인 일동

 

▲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배소 노동현장과 투쟁사업장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