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편지] 회원 및 제안자 여러분, 긴급 도움 요청드립니다

[손잡고 편지] 회원 및 제안자 여러분, 긴급 도움 요청드립니다

 

손잡고 회원 및 제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잡고입니다. 회원여러분께 긴급 도움요청을 드릴 일이 있어 알립니다.

올해 유독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 선고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해야 하는데 보름 안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몇 개의 판결은 상고를 포기하고 수십억원원의 배상액을 노동자 개인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 만이라도 ‘상고’를 해보고자 일시적이나마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 손잡고 손배소 현황발표를 하면서도 회원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해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고 있는 와중에,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정규직 전환’을 바로 실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건당 작게는 10억원부터 크게는 9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는 ‘손배소를 철회해줄테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라’는 명목의 합의를 각 개별 당사자들에게 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임에도, 거액의 손배소 앞에 노동자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조건의 당사자가 아닌 ‘연대 노동자’나 ‘노동운동 활동가’를 대상으로 ‘업무방해’나 ‘업무방해방조’등을 명목으로 민형사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큰 문제는 누구는 소취하로 회유하고, 회유할 사유가 없는 누구는 본보기로 삼아 소송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선별적 부당노동행위’에 소송을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기사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0708 ).

 

이로 인해 올해 초 90억원의 배상판결이 노동자 3인에게 지워졌고, 지난 8월 24일 20억원에 달하는 판결이 노동자와 연대한 노동활동가 등 4인에게 지워졌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향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더욱 문제는 막대한 청구금액으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지비용 등 법률비용이 청구금액에 비례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자세히 보기 : http://wp.me/p4w9Vv-Hd ) . 

 

당초 문제가 된 2010년 파업의 원인은 사측에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사측은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배소송의 특성 상 ‘점거파업’은 ‘불법’으로 보는 법원의 시각이 있어 노동자들이 요구의 최후 수단인 ‘파업’조차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원여러분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해 법제도개선 요구로 국회에 ‘노란봉투법’도 발의돼 있고요.

 

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당장 법의 적용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막대한 법률비용이 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보태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월 10일까지 모금합니다(신한은행 100-032-129829 예금주 손잡고). 고맙습니다.

 

2017년 9월 1일

손잡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