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09 참세상]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돼야”…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눈물로 호소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돼야”…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눈물로 호소

19대 국회서 좌초 경험 있는 노란봉투법…20대 국회 입법 환경도 만만치 않아

 

KEC지회 김순희 조합원. 그는 남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였다. 김 씨와 남편은 7년 차 부부이다. 사내 커플로 삭 틔운 이들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장을 폐쇄했고 이 때문에 신혼집 대신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남편은 2012년 정리해고가 된 뒤에는 건설 공사장, 조선소 등을 떠돌며 돈을 벌었다. 김 씨는 “남편이 작업하던 테이블을 보면 억울하고 서러워 눈물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함께 우유 배달을 하면서 버텨야 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사측이 낸 30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150만 원을 뺀 나머지 월급을 압류당하고 있다. 그나마 배상액은 법원이 화해 조정해 3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김 씨는 “지옥 같은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출처: 손잡고]


기막힌 현실 증언하며 눈물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위원 7명과 퇴진행동 산하 적폐청산특별위, 손잡고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 개정으로 살리자!’ 토론회에서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례가 쏟아졌다. 1,6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은 투쟁하는 노동자를 다양하게 괴롭혔다. 이들은 조속한 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 노동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선 박현제 조합원이 증언 발언에 나섰다. 이 노조는 최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사측에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노조가 공장에서 집회하면 현대차 경비대들은 방해와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경찰은 현행범인데도 핑계를 대며 안 잡아가고 폭행당한 건 우린데 고소고발을 당하고 손배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연대해주는 동료들에게까지 손배가 들어오지만, 지회 형편이 안 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씨는 “빨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이 법제화되길 바란다”며 “법을 무시하는 재벌과 그 재벌에 엄격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 사법부의 태도까지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외에도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가 해당 사업장이 손배가압류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증언하며 노란봉투법을 어서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증언자는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숨구멍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했다. 

[출처: 손잡고]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단 목소리 크지만…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를 개정한 법이다.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손배가압류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은 △손배가압류 제한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호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금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 제한 △손해배상액 경감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 제시 등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월 18일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9대에서 한 차례 좌초를 겪었지만 20대 국회에선 꼭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입법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속 시원히 처리되면 좋겠지만, 선진화법에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30일을 거쳐 최대 330일 후엔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환노위 내부에 여러 이유를 들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거나 노란봉투법과 경합시키는 등 여러 우회로를 생각해 두고 있다”고 전했다.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와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전문가 발제를 맡아 ‘법개정의 방향과 구체적 쟁점’과 ‘헌법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 제3조’를 각각 다루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문보기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