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10 매일노동뉴스]"노동자·가족 죽이는 손배가압류 제도 폐지해야"

"노동자·가족 죽이는 손배가압류 제도 폐지해야"
시민·사회단체 적폐청산 과제 … 국회에 관련 노조법 개정 요구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단체행동을 한 노조와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를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의제로 부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내 특별위원회인 적폐특위가 손배가압류 폐기를 시민요구안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기 위한 과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손배가압류, 사용자 이어 국가도 소송 남발

손배가압류는 2003년 1월9일 두산중공업의 손배가압류 제기에 반발해 고 배달호씨가 분신한 이후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뒤 해고자·퇴직자와 그 가족 28명이 목숨을 끊거나 사망한 원인 중 하나가 손배에 따른 압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증폭됐다.

경찰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평택공장에서 옥쇄파업을 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같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경찰 장비 파손 손해액과 경찰 위자료 등 1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과 지부 양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심리 중이다.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국가와 사용자들이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손배 책임을 부과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이다.

회사의 노조파괴 시도로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국가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 정문을 통제하던 경찰과 충돌한 사건에 대해 노동자들은 국가에 4천500만원을 배상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황아무개씨 등 5명은 원청에 90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다. 이달 25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기술먹튀 후 발생한 대량해고 문제에 항의하던 하이디스 노동자들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재판을 받고 있다. 회사가 27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제기한 재판이다. 24일 수원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열린다.

민주노총과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 잡고'(손잡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가와 사업주가 민주노총 소속 20개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57건, 1천521억원에 이른다. 상급단체가 없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돼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손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도 존속되는 한 피해자 계속 발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김득중)는 손배가압류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0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김득중 지부장은 "손배 제도가 살아 있는 한 이 문제로 탄압받는 노조와 노동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광화문 광장 농성을 통해 손배문제의 심각성을 촛불시민들에게 알리고 사회 쟁점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한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됐다. 비상국민행동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안의 개정을 조만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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