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맞선 배달호 열사 14주기 추모제
9일 오전 창원 두산중공업 앞에서 열려 … 사업주 제기 손배·가압류 1천500억원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두산중공업의 노조 탄압과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배달호(사망당시 50세) 열사 14주기 추모제가 9일 오전 경남 창원 회사 정문 앞에서 열린다. 금속노조 열사특별위원회가 행사를 주최한다.
고인은 2003년 1월9일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광장에서 분신했다. 앞선 해 노조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회사측이 제기한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분신한 다음날인 10일은 월급날이었다. 고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2만5천원이었다.
고인은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 내가 먼저 평온한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것"이라며 "동지들이여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고인의 죽음으로 노조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사의 손배·가압류 문제의 실상이 사회의제로 부각됐다.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은 같은해 10월 고 김주익 전 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의 죽음으로 다시 확인됐다.
그가 죽은 지 14년이 지났지만 손배·가압류 문제는 여전히 노동자를 괴롭힌다. 민주노총과 손잡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민주노총 20개 사업장에 57건, 금액으로는 1천521억원이나 된다.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금액을 제외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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