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 벼랑으로 내몬 부산고법의 90억 손배소 판결 규탄한다
현대자동차가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끝없이 사지로 몰고 있다. 오늘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9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90억원 선고를 그대로 인용했다.
90억 원 손해배상의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스스로 져야 한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 점거파업의 원인은 ‘정규직 전환’요구를 묵살하고 대화를 거부한 현대자동차 경영진, 나아가 노동탄압을 지시한 정몽구 회장에게 있다. 파업을 유도하고도 그 책임을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또 하나의 노동탄압행위일 뿐이다.
현대차의 손배소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노동자, 노동조합활동을 앞장서 열심히 행했던 노동자, 끝까지 저항하는 노동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거듭 강조하지만 손배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구다. 2003년 배달호 열사 이후 우리는 ‘손배소’가 노동자와 그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수차례 목격했다. 손배소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십억 손배소를 남발하는 그 자체로 현대차는 손배소를 흉기삼아 노동자에게 ‘죽으라’고 위협한 것과 다름없다.
현대차에 묻고 싶다. 현대차가 노동자의 파업으로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90억 원에 대해, 실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가. 파업으로 인해 현대차 판매가 취소되거나 차량 인도가 지연된 것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정상적인 차량 판매에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90억 손배라니, 파업을 빌미로 이중의 이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1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며 한전 부지를 사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현대차가 90억원이라는 손배청구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목숨줄을 옥죄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현대차는 더 늦기 전에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정경유착에 연루되어 지탄의 대상이 된 현대자동차가 정말 해당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90억 원을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해서까지 받겠다고 버틴다면 현대차는 결국 전국민적인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법부도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에 더 이상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밀어붙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연한 소권남용일 뿐이다. 이미 조합원과의 합의 과정에서 손배소 취하를 앞세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를 강요한 것만으로 현대차 측의 손배소는 이미 ‘손해를 보상받겠다’는 소송의 의미를 잃었음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보다 ‘노동탄압’으로 변질된 현대차 측의 손배소를 기각시키기는커녕 재판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그 자체로 사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한 셈이다. 법 저울이 재벌에 한 없이 기울어졌다는 여론의 평가를 새겨들어야 할 때다.
누구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지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현대차는 노동자에게 청구한 모든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월 25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