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만 1500억…사업주 손배가압류 남발로 노동3권 위축"
2002년 345억원에서 계속 증가…손잡고 "법 개정 필요"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6.08.30/뉴스1.© News1 |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천억원대에 달하는 등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남발로 노동3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2016년 상반기 손배가압류 현황 및 노동현장 피해사례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5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잡고가 민주노총과 공동 집계한 '2016년 상반기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규모는 총 20개 사업장 57건, 액수로는 총 1521억원에 달한다. 가압류는 총 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손잡고는 "2003년 노동자 배달호씨의 사망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증가했다"며 "많은 시민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손해배상, 가압류의 심각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사업장 대상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 2002년 345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14년 169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금액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사례를 취합한 집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금액까지 파악할 경우 실제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손잡고는 보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목적은 손해를 배상받는 데 있지 않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있다"며 "현장에서는 손배소 취하를 조건으로 노동조합탈퇴, 퇴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 노동조합해산, 해고자복직포기 등을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수억,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다"며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