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했다고 8명에 1억2천만원 손배소]
4일 재판 앞두고 생탁 노동자 소송 철회 촉구
부산협동양조 사장 25명, 노동자 8명에 집단소송 … 손잡고 "소비자 불매 책임까지 노동자에 씌워"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4일 생탁막걸리 제조사인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사장 25명이 파업을 벌인 노동자 8명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8명에게 청구된 손배 금액은 총 1억2천500만원이다.
사측은 "해당 노동자들이 2014년 4월 파업에 돌입한 뒤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해 생탁 이미지를 실추시켜 손해를 입혔고, 악덕 사업주라는 현수막 게시나 차량 확성기 방송으로 명예훼손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생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회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고공농성 중이던 생탁·택시 노동자는 부산시의 중재를 받아들여 253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그러나 그 뒤로 부산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민정 회의체는 구성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부산시는 지역 시민단체에 권한을 위임했다는 이유를 둘러대고 별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사측을 만났지만 사측이 요지부동이라 사실상 회의체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마저 손배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다면 사측은 더욱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며 "서병수 시장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법원은 현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1일 논평을 내고 "현수막·구호는 물론 생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매까지 노동자에게 배상하라는 것은 파업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이어 "생탁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은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