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22 오마이뉴스] 크리스마스 이브에 156억, 그럴 리 없겠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156억, 그럴 리 없겠죠

[현장] KEC 노조, 156억 손해배상청구소송 올바른 판결촉구 기자회견

 

"우리는 법원에 마지막으로 호소할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인생을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단체교섭, 단체협약, 헌법이 보장하는 그 질서 안에 있는 조항들을 살피고 거기에 걸맞은 판결을 해주길 바랍니다."

KEC가 전국금속노조KEC지회 조합원 88명에게 청구한 156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의 1심선고를 이틀 앞두고, 22일 오전 11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심선고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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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2일 KEC 156억 손해배상소송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현장
ⓒ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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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2010년 사측의 '노조파괴'에 대항해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고, 2011년 KEC는 이 파업에 대해 지회와 88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301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감정을 통해 손배청구액은 156억으로 감액되었으나, 지회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손배청구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훈 KEC지회장은 "단체협약 94조에 '불법쟁의여도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이 조항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에 올바른 판결을 호소했다. 김성훈 지회장은 "이미 노동자들은 이 조항에 있는 '불법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측이 한 형사고소로 이미 1년 6월의 형도 받았다"며 공장점거로 인한 처벌이 이미 과도하게 노동자들에게 부과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사측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손배가압류를 제기했다"며 단체협약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회는 불법으로 규정된 공장점거에 대해서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훈 지회장은 "사용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교섭권을 무시하고 100일이 넘도록 교섭에 나오지 않았고, 교섭 한 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공장점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장점거 재판 중에 판결문에서 판사 역시 '사측이 교섭에 안 나온 것이 공장점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점거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측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거액의 손배청구를 제기한 배경에는 사법부의 공정하지 못한 판결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수호 손잡고 공동대표는 "단체교섭, 노동조합은 헌법에만 보장되는 죽은 항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수호 대표는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최후의 철퇴이자 오늘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무기이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며 "이것은 검찰이 자본과 함께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본권, 생존권을 두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며 법원에 호소했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015년 현재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 청구된 손배 액수가 1000억 원이 넘었다"면서, "KEC 156억, 만져보지도 못한 실체없는 돈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이 손배가압류라는 무기를 법원이 자본에 쥐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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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2일 KEC 156억 손해배상소송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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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공작 제대로 처벌했어야"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노조파괴 공작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해 노동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훈 KEC지회장은 "금속노조 KEC지회 노조파괴에 직접 관여했던 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들에게 떨어진 형은 겨우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이라며 "이런 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올해도 두 건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의 가벼운 처벌을 비판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또 다른 피해자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의 엄기한 조합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의 불법적 직장폐쇄로 쫓겨나 3개월 거리농성 했는데,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지난 17일 대전고법 2심에서 10억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사측은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도 손배가압류를 청구한다, 이것이 사법부의 정의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산인권센터의 안은정 활동가는 "올 6월 갑을오토텍 사건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용역깡패에 의해 피투성이가 된 채 거리로 쫓겨났다"며 앞서 유성기업, KEC 등으로 퍼진 기획노조파괴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탓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은 인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힘없는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금액을 노동자에게 감당하라는 것인지 묻고싶다"면서 "사회적 책임과 약속인 법을 이번 판결을 통해 보여달라"며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KEC지회는 회사가 손배청구에서 제외시켜주는 조건으로 퇴사를 종용하고 있어, 조합원 개인 뿐 아니라 가정까지 위태롭다며 법원에 올바른 판결을 호소했다. 이번 KEC의 156억 손배청구소송 1심판결은 12월 24일에 예정되어 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