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1월 예정된 노동현장 손배소 재판 소식

 

[손잡고 알림] 11월 노동현장 손배소 재판소식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입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급박하게 손배소 재판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 달 뿐 아니라 재판이 12월, 내년 1월에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배소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 잘 견딜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손잡고는 매달 손배소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11월 노동현장간담회는 11월 4일진행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공유하다보니 11월부터 거의 매달 손배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배소로 고통받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장기투쟁사업장인데다, 거액의 손배소로 인해 조합원 수가 크게 줄어들어 물리적-심리적 고통도 상당합니다. 손잡고는 노동현장의 요구에 따라 손배선고일에 맞춰 각 사업장의 상황을 함께 알려내고, 요청이 있을 시 기자회견, 탄원서 조직 등에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별 소식들은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 손배재판 일정   

- 11월 03일 대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유성기업이 조합원 24명에게 청구한 40억원의 손배청구소송 2심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때에는 손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12억여원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사측은  2011년 직장폐쇄기간에 대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며 2심 청구액을 40억원으로 올리고 청구 인원도 더 확대했다고 합니다.  2심선고기일은 12월 17일에 진행합니다. 선고 전 기자회견은 12월 10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앞에서 열립니다. 

 

- 11월 12일 구미, 금속노조 KEC지회

KEC가 조합원 88명에게 청구한 156억원의 손배청구소송 1심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회사를 나가면 손배대상에서 빼주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KEC의 파업은 '공장점거'를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일이라고 호소합니다. 당시 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측의 태도로 인해 KEC 조합원들에게 '공장점거'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1심 마지막 재판이 지나면 2심 선고일이 확정됩니다. 변동상황은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 11월 19일 부산, 민주노총 일반노조 부산지역본부 생탁

부산 생탁막걸리 사장 25명이 조합원 8명에게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의 손배청구소송 1심 선고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최저임금, 시간 외 노동, 월 1일 휴무, 식사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동에 시달리다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생탁의 노동자들. 이들에게 회사는 '현수막 문구에 악덕업주라고 지칭되어 있어 명예훼손되었다'는 등 말도 정신적 위자료와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억대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 11월 24일 서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 있는 전광판에서 15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에게 광고회사 명보애드넷이 영업방해를 사유로 6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11월 24일 오후3시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명보애드넷은 손배소 제기 외에도 식사반입 금지, 현수막 훼손 등 농성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배소 첫 공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손배소 노동현장 이야기를 짤막하게 구성한 영상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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