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7 고발뉴스] 쌍용차 해고노동자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33억 배상 판결

 

시민단체 “해고노동자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려…손배소 철회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쌍용자동차 사측이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수십 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고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원심과 같이 “사측에 33억 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 <사진제공=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이에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 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며 손배소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 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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