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2015.9.16/뉴스1 © News1 |
시민사회단체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기아차그룹을 비판하고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 98일째인 16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을 벌이는 최정명, 한규협씨 등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최종원 기아차 고공농성 상황실장은 이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의 사내하청 운용이 불법이며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이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실장은 "법원은 이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한국GM,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정몽구 회장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은 "고공농성을 하는 기아차 비정규직들은 법적 절차를 다 거쳤고 최종적으로 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당장 구속하라는 것이 아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를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진짜 사장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노동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쌍용차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결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노조는 사측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최씨와 한씨는 지난 6월11일부터 기아차 사내 하도급과 비정규직 직원 전원의 정규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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