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04 시사IN 416호] 예비 법조인들이 따져본 ‘노란봉투법’

예비 법조인들이 따져본 ‘노란봉투법’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건 아니었다. 졸업 후 단체 활동가로 일했던 신하나씨(32·왼쪽)는 1년 전 서강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해본 적 없던 공부를 하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현장’은 자연스레 멀어졌다.



그러던 중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모의법정)’가 열린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봤다. 수업시간에 옆자리에 앉았던 후배 둘을 ‘낚았다’. 조민주(30·가운데)·김영현(27·오른쪽)씨가 그렇게 신씨와 한 팀이 되었다. 이들은 이번 모의법정에서 “기존의 법리나 판례에서 벗어난 변론(김선수 변호사)”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아름다운 재단 제공</font></div>  
ⓒ아름다운 재단 제공

 

노동법은 다른 선택과목보다 분량이 많고 어려운 데다 시장도 좁아 예비 법조인들에게 기피 과목 중 하나다. 정규 수업도 2학년 2학기에나 편성돼 있었다. 완전히 ‘맨땅에 헤딩’이었다. 세 사람은 방학을 온전히 모의법정 준비에 투자했다. 원고(회사)와 피고(노동조합)의 처지에 모두 서보고 각각의 변론을 준비했다. 아무리 양보해도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사용자에게 너무 관대해 보였다. “판례 위주로 보면 피고가 완벽하게 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기존 판례를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정말 절박했어요.”


8월22일 열린 모의법정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 로스쿨이 참여했다.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이들은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손배·가압류 청구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놓고 다퉜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된 이번 모의법정은 노란봉투 캠페인의 법·제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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